복지부, 의료법 개정 합의 강행...의협 제외

박진규
발행날짜: 2007-01-27 08:00:59
  • 합의문 초안 검토요구, 치협 한의협 참석여부 불투명

[메디칼타임즈=] 보건복지부가 의협을 제외한 채 의료법 전면개정 합의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의료법개정 실무논의에 참여한 단체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법 전면 개정에 대한 입장'이란 제목의 문서를 보내 사전 검토를 요구했다. 이것은 29일 유시민 장관과 단체장들이 만나 사인하게 될 의료법 전면개정 합의서의 의미를 가진다.

복지부는 이 합의서를 30일 국민들에게 발표할 예정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문서에 의료법 실무작업반에 참여한 치협 한의협 조산사협, 간협, 병협, 경실련, 녹소연, 대외법률사무소, 서울대법의학교실 교수 등의 이름이 올라와 있지만, 의협은 완전히 배제됐다는 점이다.

의료법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의협을 빼고 갈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단지 의견수렴을 위한 것일 뿐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치협 한의협이 29일 장관과의 회동에 참석 여부를 두고 갈팡질팡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참을 유도, 복지부의 김을 빼놓겠다는 의협의 의도와 달리 정작 이들 단체들은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장동익 회장은 이에 따라 26일 단체장들과 오찬 회동을 갖고 설득작업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치협과 한의협의 핵심 쟁점을 복지부가 일정부분 수용, 참석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 완전히 낙관하기만은 쉽지않은 상황이다.

장동익 회장은 "장관과의 회동에 간다 안간다 얘기는 없었다. 의견 일치는 보지 못했지만 그런쪽(의료법 개정안 저지)으로 노력해보자는데는 공감했다"고 말했다.

안성모 치과의사협회 회장은 "장관과의 회동에 참석할지 여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며 "다만 우리 입장은 소탐대실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여운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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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둑년들 2007.01.30 02:30:06

    간호사약국의 도둑질은 옛날부터 계속되었다.
    간호사와 약국의 도둑질이 노골적으로 첨예화된것이 바로 의료법개악이라는 것이다. 의료법개악에서는 간호사의 도둑질과 약국의 도둑질을 노골적으로 제시하고있다. 그러면 옛날에는 어떤도둑질을 해왓는지 알아보자.
    1. 1981년 전두환정권시절에 간호사는 진료를 도둑질한다. 바로 보건간호소라는 것이다. 전국에는보건간호소라고해서 보건소보다 많고 1조원의경비가 들어간다.
    이름은 보건진료소. 오해하지 마시라 보건진료소는 말은 보건진료소인데 의사가 없고 간호사가 덩그러니 앉아있다. 대개 퇴역한 조산사나 간호사들이 앉아있는 것이다. 보건간호소는 의약분업이고 물리치료고 나발이고 혼자서 다한다. 이른바 무풍지대이고 치외법권지역이다. 언제 의대를 나왔고 언제 약대를뗬는지 물리치료대는 언제나왔는지 멋대로의 의료가 그것이다. 보건간호소에서는 이런일도 있었다. 결핵약 에탐부톨을먹고 눈이먼 농부의 얘기가 있다. 충남부여에서 일어난 일로 의사들은 에탐부톨이 어떤약인지 잘알아서 농부가 시력이 나빠진다고 하면 약물투여를 중지했을 것이다. 그런데,괜히 자신이 간호사면서 환자진료본다고 하면자괴감이들으니까 마구잡이고 계속해서 결핵약을 먹인것이 화근이었던 것이다. 지금은 낙도나 섬,면단위에도 의원급이 1개이상인곳이 많다. 하지만 간호사단체들은 엉뚱한소리를 하고있다. 면단위,낙도에 의사가 없다고. 해서나는 국회와복지부에 면단위나 산골 낙도에 의원이 1개이상이면 보건간호소를 없애는 것이 국민의혈세를 절약할수있지않느냐고 제안을 했지만 묵묵부답이다. 이들은 간호사의이익이걸려서 절대로내놓지 않는다. 게다가 주사제는병의원의 10배라는 것이다. 게다가 심평원 850명이 간호사단체이다. 이런일을 밝히지도 않고 절대로 보건간호소를 없앨려고 하지도 않는다. 게다가 약제비로 들어오는 약물랜댕비도 솔솔한데 그자리를 내놓을려고 하겟는가? 간호사는 이렇게 의사의고유권한인 진료를 도둑질해오고 작금들어 의료법에 명시를 하고있다.
    2.마취사,조산사,산후조리원도 마찬가지원리이다. 조윤미간호사는 제왕절개가 돈벌이인양 선전하고잇지만 제왕절개는 산모태아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조산사는 제왕절개를 할수없다. 21세기들어서 조산사가 분만을 하는나라가 한국이라는 나라이다. 마취는 생명을 구하는 의학이다. 압구정동 성형외과에서는 왜 사망사고가끊이지않는것인가? 바로 값싼 마취사를 쓰기때문이다. 심평원에서는 마취사때문이라는 말을 절대하지않고 장비탓을한다. 내가 복지부장관이라면 마취사나조산사는 단칼에 없앨 것이다. 이런한심한 작태가 한국복지의 현실이다. 산후조리원도 웃기는 현실이다. 신생아를 어떻게 간호사가 만진다는 말인가? 신생아나 영아는 병이많다. 특히 탈진이나 전염병이 돌수밖에 없다. 그래서 반드시 소아과전문의가 상주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워낙 간호사가 억지를 강요하기 때문에 산후조리원은 간호사것이라고못박아놓고있다. 한심한 지경이다.
    3.심평원은 직원 1500명중 850명이 간호사다. 그러면 심평원이 얼마나개판인지 알아보자.심평원에서는 고가약을 물고늘어진다.그러면 고가약이 무엇인가? 바로부작용없고 부드러운약이다. 괜히 고가약이겠는가? 결국 국민들싸구려약먹으라고 약가포지티브를발동시켰다. 그러면 비싼약이나 고가약은 비급여로돌리면된다. 비급여로 돌리면 그것도 불법이라고못박고있다. 이런한심지경인 기관이 심평원이다. 국민들중에는 치질이나 맹장백내장수술로입원경험이 있을 것이다. 3일만에 병원에서 퇴원하라고 해서 쫒겨나본적이 있을것이다. 치질,맹장,제왕절개,백내장은 3일만에 낳는병이아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병의원에서 내쫒는것인줄안다.
    작년에 허리수술과 요실금수술을 많이한다고 여론몰이를 한적이 있다. 심평원간호사들이 의사도아니면서 수술많이한다고 의사핍박하는 시대가 온것이다.
    4.약대는 약품제조만 전문으로하는집단이다.한국의약국은 약품제조는 전혀하지 않으면서 동물약,가축약,짐승약,일반약,전문약을 마구잡이로 판매하고있다. 약대과정중 환자를 만나본적도없고 투약경험도 없는사람들 그리고 환자진단이나치료는 전혀배우지 않는다. 왜 그럴밖에 약대는 약물제조만 전문으로 배우기때문이다. 50년이상 의사의진료를 도둑질한집단이 약국이라는 것이다.

    의료법개악은 절대 만들어져도안되고 만들어질수도 없다. 일본에서 독도달라고 하고 중국에서 이어도 비단섬달라고 한다. 러시아는 녹둔도를 점령한지가 오래되었다. 이는 영토주권,진단진료치료의 고유권한 침공과 같은 개념이다. 왜 복지부라는 단체가 도둑질을 양성하는가?이것이 정의라는말인가? 원래 자신들 진단은 의사진단과는 다르다고 한다.하지만 전문간호사를 못박아놓고잇고 이제까지 도둑질한전례로 봐서 이는 의료비상승을 초래할수있다. 왜 간호수발비는 4만원에책정해놨을까? 의약분업해서 의료비가 줄었는가? 약국이나 간호사때문에 이익집단하나가 더생기는 것이다. 김대중노무현정권떄문에 의료비가얼마나 많이 올랐는가?
    국민들이 마구잡이를 동의해주는 순간 비싼댓가가 기다리고잇을 것이다.

  • 공상주의 2007.01.29 09:54:56

    인의협을 그냥 둘껀가요???
    윤리위에 회부해서,징계를 내려주세요
    의약분업이 잘못되었다는동료를 죄인으로 몰았음,책임을 물어서,의사면허 박탈시키시오.

  • 윤리위원짱 2007.01.29 09:47:46

    의사윤리위원회에 회부해주세요..짤라버릴깨요
    윤리위에 회부해주셈. 속시원하게 해결해드림

  • KDU 2007.01.29 09:06:48

    이사람을 기억하자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오는 29일 오후 2시경 치협, 간협, 병협 등 5개 보건의료단체와 장관과의 회동이 끝난 뒤 작성, 합의한 단체들과 경실련, 녹색소비자연대, 대외법률사무소, 서울의대 법의학교실 교수, 복지부장관 등의 이름으로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의협 장동익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경 복지부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의료법 개정안의 전면 무효화를 주장하는 의료계의 입장을 설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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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대 법의학교실 교수? 이사람을 주목합시다.
    10년 면허 갱신제를 직접 주창하고 나선 것으로 유명한 이자는, 개정안 작업에서도 임종규 의료정책팀장 아래서 전현희 변호사, 신현호변호사와 함께 의사노예법을 주도적으로 만든사람입니다.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자는 의견에 단독으로 반대를 표명한 정신없는 인간으로 보복부의 대표적 찌라시입니다.

    이윤성 서울의대 법의학 교수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의사의 이름으로 매장시켜야합니다.

  • 매국노 2007.01.29 03:21:03

    이윤성씨는 돌로 쳐죽여야 한다.
    이윤성씨는 의사를 팔아먹은 매국노로서 마땅히 돌로 쳐죽여도 시원찮을 놈이다. 이윤성개새끼는 무엇이 잘못되고 의사가 거지가 되는지 사태파악이 되지 않는놈이다.
    1.투약은 의사고유의 권리이다. 일본전자산업이 반도체를 삼성에게 뺐김으로써 붕괴되었듯이 의사의 조제투약이 강탈당함으로써 의사는 자멸의 길을 걷게 된것이다. 약이 뺐기니까 일반약 뺐기고 그리고 자연히 건강식품 뺐기는 것이다. 왜 자신의 10년 경신제는 반드시 넣어야 되고 의사가 거지 노예화되는 것은 의료법에 넣으면 안되는것인가? 이런개새끼가 의사를 통째로 팔아먹을 려고 하고있는 것이다. 마땅히 돌로쳐죽여도 시원찮을 놈이다.
    2. 간호진단은 간호사의 도둑질이다. 간호사는 간호를전문으로 하는 집단이다. 간호진단은 복지부심평원이 간호사의도둑질을 부양하는 것이다. 의료계는 혼란과 무질서로 얼룩이 질 것이다. 이윤성 개새끼는 간호진단이 통과가 되면 어떤일이 벌어질지 상상이나 하는 놈인가? 간호수발에 있어서 의사의 진단이 필요없다. 그리고의사는 간호요양원에 기웃거리면 환자를 구걸하게된다. 하지만 환자를 치료하는것은 의사의 고유권한이다. 왜 의사가 간호사에게 기웃거려야 하고 환자를 구걸해야 하는가?그리고 인공신장실,중환자실, 이동주사실영양제,피부미용통째로 넘어간다. 왜 심평원간호사년들이 영양제를 건드리지 않는지 아는가? 그것은 바로 지년들도 영양제장사를 해야하기 때문이다. 몇집털면 의원 하루일당보다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가 있다. 인공신장실을 어떠한가? 의사에게 막대한손해를 입힐수도 있는일을 이윤성개새끼가 일을 내고있다.
    3.10년갱신제는 의료법이 아니라 의협내부규정이어야 한다. 약국,변호사,기타전문직종도 10년갱신제를 하는 집단은 없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사회적질타와 그 이후의 의사압박을 고려해야 한다. 왜 의협내부에서 의사갱신제를 하면되지 왜 국가권력을 끌어들이는가? 당신부터 의사팔아먹은 공로로 의사면허증을 반납하기 바란다.
    4.왜 의료심사에 간호사년들이 2명씩이나 버티고서있는가?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처치하는 사람을 말한다. 간호사는 의료에 관여할 권리가 없다. 이윤성개새끼는 의료정책을 간호사년들에게 맡기는 매국노짓을 서슴지 않고 있다. 왜 의사가 의사를 토막질하는짓을 서슴지 않고있는가?

    나는 더이상 이윤성,조홍준,김용욱,양길승,김록호,우석균,김양중,김윤거지같은 매국노새끼들이 더이상활개를 치지 않고 한국땅을 떠나길 바란다.

  • 매국노 2007.01.29 02:00:13

    이윤성개새끼를 처단합시다.
    이윤성같은 개새끼가 의사를 팔아먹는 매국노입니다. 왜 권력에 기생합니까? 이런개새끼때문에 의사들이 고생하는 것 아닙니까?죽여야 합니다.

  • 75번글이어 2007.01.29 01:24:42

    국회통과???
    각지역 의협회장님들은 지역 국회의원 방문 한번 안하고..
    우리끼리 회의만참석하는 우스광스런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1) 각지역의협회장님들은 병원문닫고,
    각지역 여야의원 만나러 뛰댕기셔야 합니다.

    - 밖에서 집회는 필수 부가 사항입니다.

    2) 각 지역 회원님들은 인적네트웍을 총동원해서 국회의원 설득해야합니다.(특히, 보건복지의 해당 상임위국회의원에는 총력..****을 갖다대서라도)

    3) 외국법률사례를 잘 활용해야합니다.
    4) 이상한 짓거리인정하자는 법률문구안에는,
    중국(fta후)의 야시꾸리한 중국의료및 중국 민간요법의 국민건강위해 위험을 활용해야합니다.
    5) 의료사고의 내부감시자로 간호원을 둔것같은데....(간호진단과독립)..이는 다른 대안을 제시해야합니다.
    6) 의사업무의 투약제외는 약사법에서 약사권한을 제한하는것부터....하자고 맞짱갈겨야합니다.

  • 71글이어서 2007.01.29 01:07:06

    어이없다
    지금 내부 적을 찿아내서 머하겠노...
    이제와서 얼빠진 영감쟁이 한명, 싸이코세라피하면 머하노....(피지오세라피해야지!!!)

    우리앞에는 의료법개정, 한중fta가 기다리고있다.

    한중 fta되면, 中國産의사,간호,약쟁이 몰리온다...
    지금 한국내 의사,약사,간호사 싸워봤자다.
    의협아,...니가 영감쟁이 이부자리 역할밖에 못하는거 다안다...
    의협아...의연히 깃발 행세할 그 날은 언제고???
    내 니가 펄럭이는 깃발행세 지대로하면, 밀린의협회비 다내주꾸마...
    ....그리고 외국 의료법은 어떻는고 아는사람 글쫌올리주소...!!!설마...아는사람 없는 건 아니겠제?

  • 어이상실의 2007.01.29 00:29:34

    서울의대 법의학과 이윤성교수를 상임이사에서 끌어내려라!!!
    면허 갱신제 해야한다고?
    이 자식부터 KMLE 다시 보게 만들자!!!!

  • 알바의 2007.01.29 00:27:29

    58853. 장동익회장의 투쟁위원장 임명을 거부한다! -1/27(토)대의원 운영위원회 참관
    운영위원회에는 얼추 약 20여분 정도가 참석하신 것 같았습니다.
    정원이 몇명인지 몰라 확실치는 않지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오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동익 회장님과 이승철 상근부회장님의 경과를 듣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장동익 회장님은 원래 경과발표는 경만호 서울시회장님이 하셔야 하는데,
    이미 사퇴하신 상태라 회장님 자신이 하신다면서 그간의 경과를 설명하셨습니다.

    장동익 회장님은 의사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많은 조항때문에
    지금 의협의 입장은 의료법 개정에 대해 분명한 거부입장이며,
    치협과 한의사협과의 공조를 통해 의료법 개정을 막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개인적인 느낌은 장동익 회장이 입으로는 의료법 개악을 전면 거부한다고
    말하나 아직도 보건복지부에 끌려다니며 개정안의 틀에서 협상으로 뭔가를
    얻어내겠다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투쟁 로드맵이라고 밝힌것도 일시가,
    모든 것이 결정이 되고 난후 뒷북을 치는 식이었습니다.

    또한 1월 29일 월요일 예정된 기자회견을 복지부에 가서 하는 이유도
    효과적인 공론화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의협 자체내에서도 나름대로 투쟁에 대한 로드맵을 가지고 있으므로
    대의원회에서 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월 29일 보건복지부를 찾아 가서 의료법 거부를 선언한다고 하는데 평회원
    입장에서는 그간의 장회회장의 행보를 보면 신뢰를 보낼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들리는 바에 의하면 1/27일 낮에도 보건복지부에서 찾아와 몇개조만
    받아들이면 타협을 할수 있다는 식의 밀실타협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보건복지부로 장회장이 찾아가 과연 그동안의
    개정 논의를 무효화 선언을 할 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도
    처음 말은 거부를 말하였지만 계속 타협의 여지를 남겼고 이미 발표한 거부
    선언서도 정식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내지 않은 사실만으로도 스스로
    불신을 키우는 행동이라 하겠습니다.

    진실로 장회장이 의료법 개악 거부의지가 확고하다면, 보건복지부로 가기전
    회원 무마용을 발표한 성명서와 투쟁의지를 공문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앞으로
    보내고 회원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공식 거부 선언절차가 빠진 기자회견은 장회장 스스로가 의료계의
    이완용임을 자인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장동익 회장님과 이승철 상근부회장님은 경과보고후 퇴장하셨고,
    이후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의원회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논의하셨고,
    의료법개정에 대해서는 사안이 워낙 중요해서인지 가장 마지막에 논의되었습니다.

    의료법 개정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대의원회 운영위원님들께서 잘 인지하고 계신 것 같았으며,
    현재의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공감대는 이미 형성이 된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의료법 개정에 대한 대처방법 자체에는
    대의원들 사이에 약간의 이견이 있었습니다.
    어떤 대의원께서는 협의를 통해 개정안을 유리하게 고쳐나가는게 현실적이라
    하셨고, 또 어떤 대의원께서는 하나라도 개악된다면 무조건 모두 거부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이견들을 수렴하고 강력한 투쟁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임시 대의원총회가 열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이에 대해 표결에 부치게되었습니다.

    유희탁 회장님께서는 한번 결정된 것은 번복할 수 없다며,
    운영위원들의 신중한 결정을 부탁드렸고 이윽고 거수표결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최종 거수전에 혹시 반대하는 사람 있냐고 하니 유일하게 한명이 자신있게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윤성(서울대, 법의학) 교수였습니다.
    반대이유를 묻자, 자기가 보건복지부 의료개정팀에서 이번 개정안을 만드는데
    관여했는데 의사들이 왜 이번 의료법 개정에 이렇게 난리인지를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예로 진료정의에서 투약이 빠지는 이유가 당연히 투약은 의료행위
    임을 아는데 굳이 법에다 넣는 이유가 있냐며... 어쩌구.. 저쩌구 (말이 길어지자 마이크 끄고 옆에 이원보 선생님과 잠깐 설전을 벌였으나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윤성 교수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람은 평소에도 면허갱신제를 주장해왔고 이번 개정안 작업에서도 임종규 의료정책팀장 아래서 전현희
    변호사, 신현호변호사와 함께 의사노예법을 주도적으로 만든사람입니다.
    토요일 운영위에서 그사실을 새삼 확인하였습니다.

    결과는 15:1의 압도적인 차이로 2월 3일(토) 임총이 개최되게 되었습니다.
    기권하신 분들이 4분 정도되었던 것 같습니다.

    반대는 이윤성교수 1명이었고 3~4명의 보복부와 협상을 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던 운영이원이 기권을 하였습니다.

    2/3(토)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어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해 방법에 대해
    결의를 하기로 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비록 20명 남짓 모인 운영위원회였지만,
    의료법개정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적극적인 투쟁의지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민의를 수렴해주신 운영위원회에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이만 글을
    맺습니다.

    ---------------------------------------------------------------------------------

    그런데 시도 회장단회의와 상임이사회에서 장동익회자을 투쟁위원회로 임명한것은 평회원의 뜻을 저버린 무책임한 결정이고, 이러한 결정은 받아 들일 수 없습니다.

    그동안 의사노예법에 합의해 준 장본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장회자을 투쟁 위원장으로 결정한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모든 것은 2/3(토)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결정해야할 사항입니다.
    평회원들은 장동익회장의 투쟁위 체제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지 않는면 먼저 장동익 회장 및 임원진 퇴진을
    요구할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평회원 대표 한국의사회KDU(kdu4do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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