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4월1일부터 시행...매년 상반기중 퇴출 시행
보건복지부는 1세대 항생제와 진통제 264품목을 내달 1일부터 퇴장방지의약품 목록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퇴장방지의약품에서 제외된 대표적인 품목은 타이레놀과 아스피린이다.
복지부는 이들 제외 품목은 퇴장방지의약품 지정당시 사유가 소멸된 품목들이라며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제외되는 경우라도 상한금액 및 요양급여 대상여부에는 변동이 없다고 덧붙였다.
즉 급여가 청구된 품목이 6개 이상이고 청구액이 10억원 이상인 품목을 제외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에 264품목을 퇴장방지의약품에서 제외한 것과 같이 매년 상반기중 전년도 심사결정액이 확정된 후 지정 제외 대상 품목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퇴장방지의약품에서 제외된 대표적인 품목은 타이레놀과 아스피린이다.
복지부는 이들 제외 품목은 퇴장방지의약품 지정당시 사유가 소멸된 품목들이라며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제외되는 경우라도 상한금액 및 요양급여 대상여부에는 변동이 없다고 덧붙였다.
즉 급여가 청구된 품목이 6개 이상이고 청구액이 10억원 이상인 품목을 제외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에 264품목을 퇴장방지의약품에서 제외한 것과 같이 매년 상반기중 전년도 심사결정액이 확정된 후 지정 제외 대상 품목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