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등 복식부기 의무화...회피땐 세무조사

박진규
발행날짜: 2007-03-22 13:11:18
  • 국세청, 산출세액 20%, 또는 수입금액 1만분의 7 가산세

[메디칼타임즈=]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올해부터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복식부기를 작성해야 한다.

국세청은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올해부터 전문직 사업자는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전문직 사업자중 간편장부 대상자와 2007년 1월1일 이후 신규 전문직 사업자는 경영활동의 결과를 차변과 대변에 동시에 기재하여 장부를 작성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들 전문직사업자에 대한 기장 및 증빙수취가 강화되어 근거과세를 통한 세원투명성을 한층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전문직 사업자중 새로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는 사업자와 2006년 1월1일 이후 신규 등록 전문직 사업자에 대해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성실히 기장 신고할 것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상자에게 세법개정 내용과 복식부기로 기장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등 복식부기기장안내문을 발송하고 올해 3월16일 이후 신규사업자에게는 사업자등록증 교부시 기장안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앞으로 전문직 사업자 가운데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신고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로 간주, 산출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특히 복식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등 세원 노출을 회피하는 불성실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세무조사 대상 선정시 적극 반영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책 기사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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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개소문 2007.03.23 15:12:30

    약품제조만 배우는약대교과과정
    <<서울대학 약대 교육과정입니다>>
    1
    370.202* 약학개론 2 2


    2 370.212 약용식물학 및 실습 2 2(2)
    371.208* 물리약학 1 3 3
    371.214 약학사 2 2
    371.216 약학컴퓨터개론 2 2
    375.201* 약화학 1 2 3
    375.203* 약화학실험 1 (4)
    375.205* 약품분석학 1 2 3
    375.207* 약품분석학실험 1 (4)
    375.213 본초학 및 실습 2 1(2)
    375.218 기능성식품학 2 2
    801.002* 해부학 2 3
    371.209* 물리약학 2 2 3
    371.210* 물리약학실험 1 (4)
    371.212A 나노약물전달체개론 2 2
    371.215 생명약학 2 2
    375.202* 약화학 2 3 3
    375.206* 약품분석학 2 3 3
    375.214 천연물화학 및 실습 2 1(2)
    375.217 약용식물배양법 2 2
    375.220 약품방사성화학 2 2
    801.001* 생리학 3 3


    3 370.301* 생화학 1 2 3
    370.303* 생화학실험 1 (4)
    370.304 종양학 2 2
    371.310 기기분석 3 3
    371.322 유기의약품합성화학1 2 2
    375.301* 생약학 1 2 3
    375.309* 약학미생물학 1 3 3
    375.318* 의약품합성화학 1 3 3
    375.321* 생약학실험 1 (4)
    375.322A* 위생약학 1 3 3
    370.302* 생화학 2 3 3
    371.217 해양천연물약품학 및 실습 2 1(2)
    371.313 환경위생학 2 2
    371.323 유기약품합성화학 2 2 2
    375.221 약학세포유전학 3 3
    375.302* 생약학 2 3 3
    375.310* 약학미생물학 2 2 3
    375.311* 약학미생물학실험 1 (4)
    375.313 약품시험법 2 2
    375.316 식품위생학 2 2
    375.317 법약학 2 2
    375.319* 의약품합성화학 2 2 3
    375.320* 의약품합성화학실험 1 (4)
    375.323A* 위생약학 2 2 3
    375.324A* 위생약학실험 1 (4)


    4 371.408 제약공장관리 2 2
    371.412 제제시험법 2 2
    371.413 향장품화학 2 2
    375.401* 약물학 1 2 3
    375.405* 약제학 1 2 3
    375.407* 약제학실험 1 (4)
    375.409* 병원약국학 1 2
    375.413 내분비화학 2 2
    375.417 약국관리학 2 2
    375.418 항생물질학 2 2
    375.420 생물학적시험법 2 2
    375.424* 약물학실험 1 (4)
    375.425* 임상약학및실습1 3 2(3)
    375.427 의약분자생물학 2 2
    801.003* 병리학 3 3
    371.409 생물학적제제 2 2
    371.410 의약품정보과학 2 2
    371.414 농약학 2 2
    371.415 식품공학개론 2 2
    375.402* 약물학 2 3 3
    375.406* 약제학 2 3 3
    375.410* 병원약국학실습 1 (8)
    375.411* 약사위생법규 1 2
    375.412 약전개론 2 2
    375.414 신약학 2 2
    375.419 조제학 2 2
    375.422 독성학 2 2
    375.426* 임상약학및실습2 3 2(3)

  • 공공의봉 2007.03.23 09:19:25

    식당에서 복식부기하냐? 개치료값정도도안주면서
    감기보는내과에서 3천원짜리 받아서 복식부기??
    ㅎㅎ 웃기는군...호떡집에서도 복식부기하냐?

  • 세맹,컴맹 2007.03.23 08:02:29

    그런데 <복식부기>가 뭔가요? 알려주세요
    .
    뭔가 알아야 하던지 하지요

    난 사실 작년 소득 연말정산 보고도 컴퓨터 돌릴 줄 몰라서 못했는데..

    지금까지 의원에서 <부기>는 했나요?

  • gg 2007.03.22 18:59:56

    중요한건 의사만 자기 가격을 못정한다는 것.ㅎㅎㅎ

  • gg 2007.03.22 18:58:55

    너무 억울해하진 말기를..
    전문직 사업자의 범위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가, 수의사, 약사 등의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자와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의 VAT 간이과세 배제대상 사업서비스업이다

  • 전문의 2007.03.22 18:35:33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도 다 포함되나?
    됭가?

    안됭가?

    할라믄 다 같이 해야징!

  • 납세자 2007.03.22 17:46:31

    국세청은 복식부기 하냐?
    자기네들은 안하면서
    솔선수범을 보여야 하지 않겠나.

  • 쓰레기젖ㅇ부 2007.03.22 17:29:03

    그거 하면 뭐해줄건데?
    의무를 지웠으면 그에 대한 혜택을 줘야 할거아냐. 대체 뭘 해줄거냐? 옥죄기만 하는건각?

  • 연개소문 2007.03.22 15:21:48

    의료법개악 문제점 집중분석완전정복
    의료법개악은 전대미문의 세금10배폭등,국가기강문란,범죄양성,불필요한 간섭이 특징이라할수있읍니다.
    1.간호사는 간호가 전문입니다. 왜 진료도둑질입니까?약대는 약품제조가 전문입니다.왜 진료도둑질입니까? 유사의료행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기강문란이고 범죄양산하는법안입니다.
    2.간호진단쓰나미는 세금 10배법안입니다. 의간의물분업이 시작됩니다. 40조추정됩니다. 간호수발비는 왜 6배폭리를 취할까요?원가가 5천원인데 3만1천원에 배정되었읍니다. 고령화대책 7조원은 최대 70조원이 될수가있읍니다. 공공의료확대 4조 6천억이 이미투여되었읍니다. 이모든돈이 국민의 고혈입니다.
    3.전국민 95%가 의약분업을 반대하고있읍니다. 이는 투약조제가 의사고유권한이라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의약분업폐지를 원합니다.투약조제를 의사고유권한으로 성문화해야합니다.
    4.면허갱신제나 의료사고의사입증같은 조항은 헌법에 명시를 해야합니다. 복지부관리도 잘못된 행정을 했을때에는 자복하고 죄를 받아야합니다. 대통령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법부도 재판과실에 대해서 본인입증을 해야합니다. 갱신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부관리도 10년마다 시험을쳐서갱신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의사에게만 강요한다면 차별이고 국민평등권위반입니다. 헌법에 명시를 하면 의사도 하겟읍니다.
    5.설명의무는 지나친 내정간섭입니다. 설명이 필요없는 부분도 많기때문이죠. 통제를 위한법입니다. 삭제가 마땅합니다.
    6.조산소에 왜 앰부란스응급대기입니까? 산부인과 전문의도 산모태아사망앞에서 속수무책입니다. 산부인과의사조산업무를 담당하는 조산사가 무얼알아서 앰부란스대기만 하면 산모태아사망이 안옵니까? 의사는 질병을 주로보고 정상적인 인체생리도 봅니다.
    자연분만이 그러한경우입니다.하지만 자연분만을 산부인과의사가 보아야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억하다 산모태아사망이 오기 때문입니다. 제왕절개는 의료사고를 방지하는 유일할 길입니다.
    이래놓고 조산원에서 자연분만을 독점한후 의료사고분만환자는 산부인과의사들이 보라는 얄팍한 책임전가를 하고있읍니다. 조산소는 폐쇄를 해야합니다. 조산원은 제왕절개를 할수없읍니다. 앰부란스 옮기는중간에 산도에 막혀서 질식사나 뇌성마비산모태아사망이 올수있읍니다. 산부인과학을 안다면 조산소는 당장개업을 엄금해야합니다. 조산소는 살인행위방조기관입니다.

  • 소망 2007.03.22 13:56:04

    정부에서 시시콜콜간섭해서는 모든 것을 망가뜨린다.
    서울대교수들의 성명서 내용이다.
    대학의 자율성을 말살하고 학생선발권까지 시시콜콜 간섭하여 서울대 신입생의 수준이 갈수록 떨어진다는 것이다. 본고사금지, 고교등급제 금지 도대체 뭐 하자는 이야기인가?

    의료에 대해서 정부가 시시콜콜 간섭할 때 의사들이 절망하게 되고 국민건강권이 황폐화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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