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 정률제 전환

박진규
발행날짜: 2007-04-18 14:04:02
  • 복지부, 건보법 개정안 예고...6세미만 본인부담 경감

[메디칼타임즈=] 오는 8월부터 감기 등 경증질환자들의 외래 진료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또 만6세미만 어린이가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이 성인의 50% 수준으로 내려간다.

복지부는 18일 고액 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8월부터 외래 본인부담 정액제가 폐지되고 정률제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진료비 금액과 상관없이 의원은 진료비의 30%, 병원은 40%(읍면지역 35%), 종합병원은 50%(읍면지역 40%), 종합전문병원은 50%를 본인부담 해야 한다. 다만 국민 불편을 고려 정률제로 전환되더라도 100원 단위로 진료비를 거래하도록 했다.

하지만 65세이상 노인의 경우는 의원 1500원, 약국 1200원의 정액제가 그대로 유지된다.

개정안은 또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건강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6세 미만 아동이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용에 상관없이 모든 외래 본인부담을 성인의 50% 수준으로 낮췄다.

또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건강보험 법정급여 본인부담금이 6개월간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 전액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있는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요건을 6개월간 200만원으로 낮춰 고액 중증질환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한 과징금 행정처분 규정도 개선된다. 현재는 업무정지기간이 50일 이하인 경우 일률적으로 총 부당금액의 4배를 부과하고 있는 것을 △업무정지기간이 10일이면 2배 △10일 초과 30일 이하는 3배 △30일 이상 50일 이하는 4배로 과징금 부과기준을 세분화했다.

또 진료비 심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하고 있는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평가원장이 공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단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시 서식에 의한 신청뿐 아니라 일정한 내용을 가입한 문서로도 할 수 있도록 변경해 가입자 권리구제 접근방법을 강화했다.

복지부는 개정안에 대해 5월9일까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6세미만 아동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및 외래 본인부담 정액제 폐지는 올 8월, 그밖에 개정사항은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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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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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승사자 2007.04.19 15:42:51

    아래" 4번과 5번" 글의 작성자..
    고만해라 고만해!!
    의, 약사 이간질해서 뭐가 좋아서...
    수준이 돌머리들 하는 짓거리네 ㅉㅉㅉ

  • ㄴㅇㄹㄴㅁ 2007.04.19 13:00:50

    의사들 보아라
    우리 약사들 리베이트로 최소 5% 먹는다.

    도매에서 약 받을 때 5% 않 주면 약 않 받아 버린다.

    도매에서 않 받고 제약회사에서 약 받아도 최소 5%는 주거든

    많게는 10%에서 30% 주는 것도 있다.

    이제 너희 의사들 끝나는 날도 얼마 않 남았다.

    우리는 또 매약도 있다.

    그리고 환자가 2달 처방 받아도 환자가 돈이 없다면서

    1달 치만 가져가면 건강보험으로 2달치 청구해서 먹을 수도 있다.

    물론 그 약도 절약해서 다른 환자에게 줄수 있으니 따따블 이익이다.

    또 너희 의사들이 아무리 정품약 처방해도

    우리가 모양 비슷한 카피약으로 환자에게 주면 된다.

    이런 약일수록 원가 500원 짜리 약을 원가 300원으로 줄수 있으니

    1알당 200원씩 우리가 더 먹을수 있다.

    그것만 해도 30일 치면 6,000원이고 60일치면 12,000이다.

    또 이런 약일수록 도매상에서 챙겨 주는게 더 많거든.

    절대 환자들은 알수가 없다.

    그럼 우리는 정품으로 보험 청구해서 돈 더 받고

    정품 대신 더 가격이 싼 카피약 쓰니 그 차액 만큼 더 챙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환자가 2달치 처방 받고 오면 너무나 좋다.

    그리고 너희 의사들이 100mg이나 80mg 짜리 처방해도

    우리가 50mg이나 40mg 으로 바꾸어 줘 버리면 된다.

    환자가 뭘 알겠어.

    그럼 우리는 또 처방전 나온 대로 보험 청구해서 돈 더 받을 수 있고

    환자들에게 100mg이나 80mg이라고 하면서 약값을 더 받을 수도 있다.

    의사들 너희들 이제 끝났다.

  • ㅇㄻㄴ 2007.04.19 12:53:43

    조제료의 실체
    2007.1.01 보건복지부 고시
    조제료
    1일: 3,530원
    2일: 3,770원
    3일: 4,160원
    5일: 4,690원
    7일: 5,230원
    14일: 7,220원
    15일: 7,420원
    16일-27일:8,880원
    28일-30일: 9,460원 <--- 의약 분업 시작 당시 4,710원 (현재 2배 이상 인상 됨)
    31일-39일: 11,550원
    40일-59일: 12,190원
    60일-89일: 12,760원
    90일: 13,060원

    <30일 처방시 조제료>
    의약 분업 실시 전 1원(실제로는 0원)
    의약 분업 시작 당시 4,710원 (현재 2배 이상 인상 됨)
    의약 분업 전과 비교 시 9460배 인상

    연고나 파스 한개 집어서 주는 값이 3,530원
    혈압약, 당뇨약 30개들이 한통 집어서 주는 값이 9,460원

    그런데 의사는 어떠한가?

    파스를 한개주던지,연고를 한개 주던지

    의사들은 환자가 찿아오면 이 환자의 질병이

    목숨과 관계 되는 것인지 아닌지서 부터 판단한다.

    비아그라를 하나 처방 한다고 해도

    이 환자가 심장 질환이 있나에서 부터 여러 가지를 고려 해서 판단 해야 한다.

    목숨과 관계되는 질환인데 파스 하나주고

    보내던지 연고 하나 주고 보내서

    환자가 잘못되면 ....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 아 그리워라 2007.04.18 18:45:30

    아 그리워라
    의약분업 바르게 평가해 보자

    예전처럼 병원에서 약 조제하고 주사맞고 진찰하도록 하자

    잘못된 행정으로 계속 밑바진 독에 물 붓기식이다

    국민연금처럼 처음부터 잘 못한것

  • 정신차려 2007.04.18 18:26:21

    정신차려
    의료수가가 물가상승을 만큼도 안 올려주고

    병원방문 횟수만 줄이게 하고

    거기에다 사회주의 발상인 일일 차등수가제

    정부지원은 안해 주고 계속해서 의사들만 죽여가고 있구만...

    얼마뒤에 그 피해는 너희들과 너희후손들이 다 당할거다

  • 5555 2007.04.18 15:48:39

    왠일이냐. 4개월 전에 입법예고도 다하고
    항상 몇일 전에 하더니.
    인심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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