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오주)는 9일 의협 홈페이지에 회장 보궐선거 후보등록 신청을 오는 2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받는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의협 정관 제6조 및 선거관리규정 제3조에 규정에 의한 피선거권이 있는 회원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다.
제출 서류는 후보자 등록신청서와 선거권자 회원 200명 이상의 서명이 담긴 후보추천장, 의사면허증사본,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등이며 서류접수때 기탁금 1천만원을 함께 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794-2474)으로 하면 된다.
공고에 따르면 의협 정관 제6조 및 선거관리규정 제3조에 규정에 의한 피선거권이 있는 회원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다.
제출 서류는 후보자 등록신청서와 선거권자 회원 200명 이상의 서명이 담긴 후보추천장, 의사면허증사본,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등이며 서류접수때 기탁금 1천만원을 함께 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794-2474)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