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부산 창원 등지 병의원 51곳 적발
일인용 수술재료를 여러 차례 사용하거나 진료비를 부풀리는 등으로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타낸 병·의원 의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수사과는 부산과 창원, 울산, 진주 지역 병·의원 51곳을 적발해 병원장을 비롯한 의사와 직원 등 5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적발된 병·의원 가운데 부산의 K의원은주로 중년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요실금 치료 수술을 하면서 1인용 치료재(S-밴드) 1개를 3토막으로 잘라 3명의 환자에게 사용한 뒤 각 환자에게 정품 1개씩을 사용한 것처럼 속여 최근 8개월 동안 1억 8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S의원의 경우 개당 매입단가가 19만 원에 불과한 요실금 치료재를 구입하고서도 102만 원 짜리를 구입해 사용한 것처럼 속여 개당 83만 원씩 무려 1억2천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다른 병의원들 역시 요실금 치료 과정에서 1인용 치료재 한 개를 여러 명에게 중복 사용하거나 구입 단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억대의 국민건강보험금을 부당지급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K의원 등의 일부 의사들은 치료재 납품업자의 카드단말기를 자신의 병원 원무과에 설치하는 수법으로 카드로 지불하는 환자들의 진료비를 병원 수입에서 제외시켜 억대의 세금까지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부산 D병원 경리부장 54살 H 씨 등일부 병의원 직원들의 경우 요실금 치료재 납품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거래를 계속하는 대가로 수백에서 수천만 원씩의 리베이트를 의사 몰래 챙겨온 사실도 적발했다.
경찰은 금융감독원과 심사평가원, 국세청의 협조를 얻어 이들 병·의원의 불법행위를 적발했으며, 적발된 병원들은 부당하게 청구한 보험급여의 5배(175억 원 상당)를 이번 경찰수사로 환수당하게 됐다.
경찰은 요실금 치료재료에 대한 비용부담이 지난해 1월부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항목에 적용되면서 이같은 부당 청구 사례가 관행화 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다른 의료기기나 치료재료, 의약품 등에서도 유사한 음성거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전국적으로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경찰의 이번 수사로 102만원의 상한가로 고시된 요실금 치료재의 수입가격이 실제로는 20만 원대인 사실이 확인되면서 보건복지부는 뒤늦게 제품 고시 가격을 일괄적으로 55만원으로 하향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칼타임즈 제휴사/부산CBS 강동수 기자 angeldsk@cbs.co.kr
부산경찰청 수사과는 부산과 창원, 울산, 진주 지역 병·의원 51곳을 적발해 병원장을 비롯한 의사와 직원 등 5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적발된 병·의원 가운데 부산의 K의원은주로 중년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요실금 치료 수술을 하면서 1인용 치료재(S-밴드) 1개를 3토막으로 잘라 3명의 환자에게 사용한 뒤 각 환자에게 정품 1개씩을 사용한 것처럼 속여 최근 8개월 동안 1억 8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S의원의 경우 개당 매입단가가 19만 원에 불과한 요실금 치료재를 구입하고서도 102만 원 짜리를 구입해 사용한 것처럼 속여 개당 83만 원씩 무려 1억2천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다른 병의원들 역시 요실금 치료 과정에서 1인용 치료재 한 개를 여러 명에게 중복 사용하거나 구입 단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억대의 국민건강보험금을 부당지급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K의원 등의 일부 의사들은 치료재 납품업자의 카드단말기를 자신의 병원 원무과에 설치하는 수법으로 카드로 지불하는 환자들의 진료비를 병원 수입에서 제외시켜 억대의 세금까지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부산 D병원 경리부장 54살 H 씨 등일부 병의원 직원들의 경우 요실금 치료재 납품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거래를 계속하는 대가로 수백에서 수천만 원씩의 리베이트를 의사 몰래 챙겨온 사실도 적발했다.
경찰은 금융감독원과 심사평가원, 국세청의 협조를 얻어 이들 병·의원의 불법행위를 적발했으며, 적발된 병원들은 부당하게 청구한 보험급여의 5배(175억 원 상당)를 이번 경찰수사로 환수당하게 됐다.
경찰은 요실금 치료재료에 대한 비용부담이 지난해 1월부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항목에 적용되면서 이같은 부당 청구 사례가 관행화 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다른 의료기기나 치료재료, 의약품 등에서도 유사한 음성거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전국적으로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경찰의 이번 수사로 102만원의 상한가로 고시된 요실금 치료재의 수입가격이 실제로는 20만 원대인 사실이 확인되면서 보건복지부는 뒤늦게 제품 고시 가격을 일괄적으로 55만원으로 하향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칼타임즈 제휴사/부산CBS 강동수 기자 angeldsk@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