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3년간 조사결과 발표..내과·정형외과·외과 순
고령의료소비자에 대한 의료분쟁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60세 이상의 고령의료소비자를 대상으로 의료분쟁 실태조사를 조사한 결과 2004년에는 98건에 그쳤던 의료분쟁이 2005년 177건, 2006년 18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진료과목별로는 내과가 109건(23.9%)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정형외과 90건(19.7%), 외과 58건(12.7%), 신경외과 52건(11.4%)이 뒤를 이었다.
특히 2005년도에는 정형외과가 175건(16.0%), 내과 171건(15.6%)으로 정형외과 의료분쟁 건수가 내과에 비해 높았지만 2006년도에는 내과에서 의료분쟁 건수가 크게 늘었다.
의료사고가 발생된 진료단계는 '수술 및 시술' 단계에서 248건(54.5%)으로 가장 많았고 '진단' 89건(19.6%), 치료 및 처치 53건(11.6%), 투약 19건 (4.2%)순 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의료행위 과정에서 의료인의 과실책임 유무를 살펴본 결과 '의료인 부주의'가 284건(62.3%)으로 가장 많았고 '설명소홀'이 43건(9.4%), '전원협진 위반' 1건(0.2%)으로 집계됐다. 반면 '책임없음'도 126건(27.6%)이었다.
이 같은 의료분쟁에 대해 피해구제 처리결과를 보면 손해배상이 216건(47.4%)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중 91명(39.1%)이 100만~500만원 미만의 손해배상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500만~1000만원미만을 배상금으로 지출한 이들도 53명(22.7%)이었으며 1000만~5000만원이상을 지출한 이들도 51명(22.3%)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피해구제 신청 건수 총 456건 중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본 경우가 201건(81.0%)으로 고령의료소비자에 대한 표준임상의료지침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고령의료소비자는 면역기능 저하, 전신쇠약, 영양상태 불량, 활동량 저하 등으로 수술 후 합병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감안한 표준임상의료지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어 소비자원은 "감염피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고령의료소비자 특성에 맞는 주의 및 설명의무를 철저히 준수해 불필요한 의료사고를 예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소비자원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60세 이상의 고령의료소비자를 대상으로 의료분쟁 실태조사를 조사한 결과 2004년에는 98건에 그쳤던 의료분쟁이 2005년 177건, 2006년 18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진료과목별로는 내과가 109건(23.9%)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정형외과 90건(19.7%), 외과 58건(12.7%), 신경외과 52건(11.4%)이 뒤를 이었다.
특히 2005년도에는 정형외과가 175건(16.0%), 내과 171건(15.6%)으로 정형외과 의료분쟁 건수가 내과에 비해 높았지만 2006년도에는 내과에서 의료분쟁 건수가 크게 늘었다.
의료사고가 발생된 진료단계는 '수술 및 시술' 단계에서 248건(54.5%)으로 가장 많았고 '진단' 89건(19.6%), 치료 및 처치 53건(11.6%), 투약 19건 (4.2%)순 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의료행위 과정에서 의료인의 과실책임 유무를 살펴본 결과 '의료인 부주의'가 284건(62.3%)으로 가장 많았고 '설명소홀'이 43건(9.4%), '전원협진 위반' 1건(0.2%)으로 집계됐다. 반면 '책임없음'도 126건(27.6%)이었다.
이 같은 의료분쟁에 대해 피해구제 처리결과를 보면 손해배상이 216건(47.4%)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중 91명(39.1%)이 100만~500만원 미만의 손해배상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500만~1000만원미만을 배상금으로 지출한 이들도 53명(22.7%)이었으며 1000만~5000만원이상을 지출한 이들도 51명(22.3%)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피해구제 신청 건수 총 456건 중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본 경우가 201건(81.0%)으로 고령의료소비자에 대한 표준임상의료지침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고령의료소비자는 면역기능 저하, 전신쇠약, 영양상태 불량, 활동량 저하 등으로 수술 후 합병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감안한 표준임상의료지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어 소비자원은 "감염피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고령의료소비자 특성에 맞는 주의 및 설명의무를 철저히 준수해 불필요한 의료사고를 예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