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원 규모...노조 "성실교섭 나서라" 촉구
안산한도병원이 병원 폐업까지 이르는 심각한 노사 갈등에 처해 있는 가운데, 병원측이 노조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배가압류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려 귀추가 주목된다.
30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최근 안산한도병원이 파업조합원 18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15억원 손해 가압류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판결에 대해 "정당한 노조활동과 정당한 파업투쟁을 탄압하기 위한 신종탄압수법으로 악용되어온 손배 가압류가 남발되지 않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병원측은 노조말살을 노린 부당해고, 고소고발, 손배 가압류, 부당한 폐업 등 노조탄압을 중단하고 하루빨리 폐업 철회와 고용보장, 노조인정 및 성실교섭 등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30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최근 안산한도병원이 파업조합원 18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15억원 손해 가압류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판결에 대해 "정당한 노조활동과 정당한 파업투쟁을 탄압하기 위한 신종탄압수법으로 악용되어온 손배 가압류가 남발되지 않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병원측은 노조말살을 노린 부당해고, 고소고발, 손배 가압류, 부당한 폐업 등 노조탄압을 중단하고 하루빨리 폐업 철회와 고용보장, 노조인정 및 성실교섭 등에 나서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