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유사명칭 사용금지-이사장·상임이사 대표권 제한
건강보험공단과 유사한 명칭사용이 금지하고, 공단의 이익과 상반되는 경우 이사장 등의 대표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이성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공단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조항이 신설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외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을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한 것.
아울러 대표권 제한에 있어, 공단의 이익과 상반되는 경우 이사장 뿐만 아니라 그 직무를 대행하는 상임이사도 대표권을 제한하도록 정했다.
이 의원은 "현행 25개 공단 관련 법률을 종합 비교·검토한 결과 그 제정시점과 제정배경 등이 각각 상이해, 중요하고 필수적인 규정들이 누락되거나 보완·정비할 부분이 발견됐다"면서 "이에 미비규정을 보완함으로써 다른 공단 관련 법률들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공단의 업무 수행에 공공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한나라당 이성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공단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조항이 신설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외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을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한 것.
아울러 대표권 제한에 있어, 공단의 이익과 상반되는 경우 이사장 뿐만 아니라 그 직무를 대행하는 상임이사도 대표권을 제한하도록 정했다.
이 의원은 "현행 25개 공단 관련 법률을 종합 비교·검토한 결과 그 제정시점과 제정배경 등이 각각 상이해, 중요하고 필수적인 규정들이 누락되거나 보완·정비할 부분이 발견됐다"면서 "이에 미비규정을 보완함으로써 다른 공단 관련 법률들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공단의 업무 수행에 공공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