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허가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수용
최근 함량부적합을 이유로 품목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바 있는 한화제약의 리비알정이 생산을 재개한다.
한화제약은 식약청의 품목허가취소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방 행정법원에 제기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신청이 수용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정법원의 본안 심리가 끝날 때까지 리비알정의 생산이 재개된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회사측에 따르면 법원이 “리비알정 중 유효성분 미달은 병 포장제품에 한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식약청은 지난 22일 함량부적합을 이유로 리비알정의 품목허가를 취소한 바 있으며 이에 회사측은 “실리카겔이 포함되지 않은 다른 PTP 제품의 허가까지 취소한 것은 과도한 조치”라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한화제약은 식약청의 품목허가취소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방 행정법원에 제기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신청이 수용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정법원의 본안 심리가 끝날 때까지 리비알정의 생산이 재개된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회사측에 따르면 법원이 “리비알정 중 유효성분 미달은 병 포장제품에 한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식약청은 지난 22일 함량부적합을 이유로 리비알정의 품목허가를 취소한 바 있으며 이에 회사측은 “실리카겔이 포함되지 않은 다른 PTP 제품의 허가까지 취소한 것은 과도한 조치”라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