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병원서 1년 미만 수련경력 인정 안돼"

이창진
발행날짜: 2007-09-08 06:38:27
  • 병협, H병원 전공의 민원 불수용...군복무 사직 등 예외

[메디칼타임즈=] 전공의들의 사직에 따른 타 병원의 수련경력은 정확한 수련기간에 입각해 판단된다는 해석이 나왔다.

병원협회는 7일 “H병원 소아과 전공의가 제기한 타 병원 수련경력 인정 민원에 대해 현행 규정상 불인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주 열린 제19차 병원신임실행위원회에 따르면, 대학병원에서 소아과 전공의 1년 수련기간 도중(1월경) 사직한 여자 전공의가 H병원으로 이동해 소아과 1년차에 합격한 후 타 병원의 수련기간과 합산해 상급년차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심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병원신임실행위원회는 “복지부 시행규칙에 규정된 수련기간 인정은 3월말부터 2월말까지 12개월로 명시되어 있어 11개월인 민원인의 수련경력 인정은 현행 규정상 인정하기 어렵다”며 승급요청 불인정을 결정했다.

병협 관계자는 “민원을 제기한 전공의가 같은 과목의 수련경력이 있으나 1년간의 수련기간을 모두 마친 것이 아닌 만큼 상급년차로 인정할 수 없음을 민원인에게 통보했다”며 “전공의 수련기간이 복지부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만큼 이에 근거해 승급요청 불인정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단정 지을 수 없으나 군복무에 따른 사직 등 불가피한 이유로 수련기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별도 논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전문과목을 바꾼 경우에는 수련기간을 전부 이수했다 하더라도 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수련경력 인정에 대한 전공의들의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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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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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런의 2007.09.10 17:11:30

    차라리 하지마라
    이놈의 나라는 전혀 인정 안된다.
    레지3년 마치고 20년 개원하다 수련다시 받으려 해두 레지 다시 1년차 부터 해야 하고 인턴 2달 남기고 개인사로 안하고 개원 20년하다가 다시 전문의 따려해두 인턴부터 다시 떼워야 하는게 이놈의 현실이다.다른 일에선 경력 같은게 인정되지만 왕 폐쇄적인 의료계에선 면허 갓 딴사람이나 나이 40넘어 온갖 경험 잇는우수한 사람이나 보드따려면 나이에 상관없이 인턴부터 때워야 주는게 현실이다.차라리 하지마라 하지마라/전문의나 일반의나 몇몇 전망좋은과외엔 전혀 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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