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불법리베이트 신고땐 포상금 지급

박진규
발행날짜: 2007-11-17 07:52:08
  • 복지부, 공급업체 내부종사자 대상 도입 검토

제약업체나 치료재료 업체가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행위를 고발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 장경수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약제·치료재료 제조업자 또는 도매상과 요양기관 사이의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약제·치료재료의 공급업소 내부 종사자를 대상으로 요양기관의 부당이득금 일부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 활성화를 위해 심평원과 유기적인 업무 협조를 통해 지연신고, 규정위반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신고센터 배너를 눈에 잘 띄도록 게시하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센터를 지난 2001년부터 운영하고 있지만 2005년까지 13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이 고작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현수엽 보험약제팀장은 지난 13일 약의 날 행사에 참석, "공정위 리베이트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관리하지 못한 점은 인정한다며 이를 계기로 제약사나 요양기관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경수 의원은 지난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약제·치료재료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 운영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관리감독 및 센터 활성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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