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개선책 정면 반박···"의료기관 편의만 생각한 정책"
최근 복지부가 임의비급여 제도개선책을 발표하자 백혈병한우회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복지부가 내놓은 개선책은 의료기관들이 불법 임의비급여를 합법화할 수 있는 가능성만 열어준 것일 뿐 과다청구를 감소시키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백혈병환우회(대표 안기종)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임의비급여 개선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환우회는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가 발표한 임의비급여 개선책은 지금까지 불법으로 간주됐던 임의비급여를 합리화시키는 조치에 불과하다"며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아닌 환자를 위한 정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환우회는 이번 정책이 실시되면 모든 의료기관이 사후승인제도를 활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결국 의료기관의 마음대로 모든 약제를 쓰고 나서 심평원의 처분만 기다리면 된다는 것이다.
환우회는 "우선 약제를 모두 쓰고 심평원이 이를 승인하면 공단에 급여를 청구하고 승인하지 않으면 환자에게 비급여로 청구하면 되니 결국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쓰고 보는 것이 맞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는 결국 현재 항암제에 적용되는 사전승인제도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환우회는 이같은 편법을 막기위해 조치한 병원 윤리위원회 또한 유명무실한 단체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병원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사람들로 구성된 병원 윤리위원회가 의료진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또한 현재 대학병원의 치료패턴을 고려할 때 임의비급여를 사용해야 할 때가 하루에도 몇번씩이나 발생하는데 그때마다 윤리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의견이다.
이에 따라 환우회는 임의비급여 개선책에 대한 복지부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료기관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정책이 아닌 환자의 안전을 위한 정책으로 다시 한번 재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환우회는 "환자의 치료에 필수적인 치료재료대에 대해서는 행위수가와 별도의 적정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며 "하지만 적정한 비용 보상을 위해서는 우선 객관성 있는 기준에 따라 재료에 대한 구분이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이 구분을 위반할 경우 면허정지나 형사고발 등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학적 근거가 있는 임의비급여의 경우 합법적 비급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비급여 제도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안에 따르면 의료진이 환자의 치료를 위해 식약청 허가범위를 초과한 약제를 써야할 경우 병원 윤리위원회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만약 그 의학적 근거가 인정되면 환자에게 합법적으로 비급여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복지부가 내놓은 개선책은 의료기관들이 불법 임의비급여를 합법화할 수 있는 가능성만 열어준 것일 뿐 과다청구를 감소시키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백혈병환우회(대표 안기종)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임의비급여 개선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환우회는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가 발표한 임의비급여 개선책은 지금까지 불법으로 간주됐던 임의비급여를 합리화시키는 조치에 불과하다"며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아닌 환자를 위한 정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환우회는 이번 정책이 실시되면 모든 의료기관이 사후승인제도를 활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결국 의료기관의 마음대로 모든 약제를 쓰고 나서 심평원의 처분만 기다리면 된다는 것이다.
환우회는 "우선 약제를 모두 쓰고 심평원이 이를 승인하면 공단에 급여를 청구하고 승인하지 않으면 환자에게 비급여로 청구하면 되니 결국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쓰고 보는 것이 맞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는 결국 현재 항암제에 적용되는 사전승인제도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환우회는 이같은 편법을 막기위해 조치한 병원 윤리위원회 또한 유명무실한 단체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병원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사람들로 구성된 병원 윤리위원회가 의료진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또한 현재 대학병원의 치료패턴을 고려할 때 임의비급여를 사용해야 할 때가 하루에도 몇번씩이나 발생하는데 그때마다 윤리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의견이다.
이에 따라 환우회는 임의비급여 개선책에 대한 복지부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료기관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정책이 아닌 환자의 안전을 위한 정책으로 다시 한번 재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환우회는 "환자의 치료에 필수적인 치료재료대에 대해서는 행위수가와 별도의 적정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며 "하지만 적정한 비용 보상을 위해서는 우선 객관성 있는 기준에 따라 재료에 대한 구분이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이 구분을 위반할 경우 면허정지나 형사고발 등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학적 근거가 있는 임의비급여의 경우 합법적 비급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비급여 제도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안에 따르면 의료진이 환자의 치료를 위해 식약청 허가범위를 초과한 약제를 써야할 경우 병원 윤리위원회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만약 그 의학적 근거가 인정되면 환자에게 합법적으로 비급여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