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검진안내문 발송
보건복지부는 올해 암조기검진사업 대상자로 1713만5천명을 선정, 검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위·간·대장·유방·자궁경부암 5대 암 종에 대해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로서 당해 연도 검진대상자 중 월 보험료가 지역가입자는 6만7800원, 직장가입자는 5만6500원 이하인 사람이다.
이에 따라 장애인 및 농어촌·도서벽지 주민의 경감된 보험료를 반영하여 건강취약계층 국민의 대부분이 포함이 되었으며,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전년도 미수검자의 경우 다시 대상자에 포함하여 수검기회를 확대했다.
또한, 그간 주민등록번호·주소지가 없어 대상자 선정에 배제되었던 시설수급권자도 포함해 선정해 통보했다.
본인이 암 검진 대상자인지 여부를 알고 싶을 때는 인터넷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개인민원-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또는 ☏ 1577-1000를 통해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으로 확인하면 된다.
복지부는 또한 암조기검진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5대 암종에 대하여 국가 암조기검진을 거쳐 신규로 암을 진단 받을 경우에는 의료급여수급자는 연간 최대 220만원,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조기진단에 따른 조기치료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올해 수검 목표를 지난해 수검자 375만명에서 450만명으로 설정하였고, 암 검진 수검목표 제고 뿐만 아니라 암 종별 검진지침 마련, 암 조기검진기관 평가제도 도입 등 암 검진에 대한 신뢰도 및 질을 제고하기 위해 동시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위·간·대장·유방·자궁경부암 5대 암 종에 대해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로서 당해 연도 검진대상자 중 월 보험료가 지역가입자는 6만7800원, 직장가입자는 5만6500원 이하인 사람이다.
이에 따라 장애인 및 농어촌·도서벽지 주민의 경감된 보험료를 반영하여 건강취약계층 국민의 대부분이 포함이 되었으며,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전년도 미수검자의 경우 다시 대상자에 포함하여 수검기회를 확대했다.
또한, 그간 주민등록번호·주소지가 없어 대상자 선정에 배제되었던 시설수급권자도 포함해 선정해 통보했다.
본인이 암 검진 대상자인지 여부를 알고 싶을 때는 인터넷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개인민원-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또는 ☏ 1577-1000를 통해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으로 확인하면 된다.
복지부는 또한 암조기검진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5대 암종에 대하여 국가 암조기검진을 거쳐 신규로 암을 진단 받을 경우에는 의료급여수급자는 연간 최대 220만원,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조기진단에 따른 조기치료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올해 수검 목표를 지난해 수검자 375만명에서 450만명으로 설정하였고, 암 검진 수검목표 제고 뿐만 아니라 암 종별 검진지침 마련, 암 조기검진기관 평가제도 도입 등 암 검진에 대한 신뢰도 및 질을 제고하기 위해 동시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