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1심판결 뒤집어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미생산·미청구에 따른 급여삭제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아 보험급여가 재개되됐던 '유영엘카토닌주10단위(프리필드)', '스타틴주10만단위', '스타틴주5만단위', '유니페라존주1g'에 대해 고법이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삭제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런 내용의 공지를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고법의 판결에 따라 이들 품목의 건강보험 급여를 6월1일자 진료분부터 정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런 내용의 공지를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고법의 판결에 따라 이들 품목의 건강보험 급여를 6월1일자 진료분부터 정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