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서비스 활성화, 유사행위 합법화 우려"

박진규
발행날짜: 2008-06-20 16:30:42
  • 김숙희 의협 정책이사. 일차기관-의사 주축 활성화돼야

정부가 추진 중인 건강서비스와 관련하여 일차의료기관을 주축으로 건강서비스가 활성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숙희 의협 정책이사는 20일 의협과 병협 공동 주최로 열린 건강서비스 활성화 공청회에서 '건강서비스 활성화의 문제점'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이사는 건강서비스의 개념과 범위는 현재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이미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인 만큼 의료인을 주축으로 효율적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하는 등 지역사회와 밀접한 일차의료기관의 참여활성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보건소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진료기능을 축소하고,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건강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이사는 또 건강서비스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많은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면서 불법 및 유사의료행위 합법화 초래, 건강서비스회사의 환자유인, 알선으로 인한 의료체계 혼란, 고객유치를 위한 환자 개인정보 유출 문제,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수요불평등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건강서비스의 활성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이사는 의료기관은 지역사회에서 건강증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핵심적인 주체임에도 건강서비스 활성화 제도에서 역할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며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건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건강서비스 중 과학적 근거와 효과가 탁월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제도권으로 편입함으로써 건강서비스를 활성화하고 건강서비스의 다양한 문제점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강서비스의 개념에서 평가와 중재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며 건강서비스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의료행위와 중첩되는 부분은 의료서비스 영역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건강관리회사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의사 지시서 등의 발행을 서비스 제공에 대한 선행요건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영준 (주)에임메드 대표이사는 '의사로서 건강관리회사 운영 경험 : 운영 실태와 전망'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법을 비롯한 관련 법규 등이 보수적인 성향이 강해 사회의 다양한 요구와 변화를 수용하는데 한계점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반면, 그렇기에 우리나라와 같은 의료 환경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국민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의료 및 보건산업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해 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대표이사는 건강관리서비스와 의료행위의 영역을 구분하여 설정함으로써 의료계와 민간기업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물론 의료기관과 건강관리서비스 산업 간의 상호보완적 협력체계 구축을 허용할 것과 민영건강보험을 국민건강보험의 보완적인 역할로 활성화시키는 등의 개선이 있어야 건강관리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및 효율화를 통해 국민에게 폭넓은 건강증진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원철 가톨릭의대 교수는 '건강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의사의 역할'에 대해 고혈압 당뇨 등의 정복 사업 등을 비롯한 건강서비스 사업에 의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하고 의사단체가 더욱 적극적으로 건강서비스사업을 제안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최중명 경희의대 교수는 '건강서비스 활성화의 긍정적 측면'에 대해 건강관리서비스는 생활습관 개선과 질환 관리를 통해 왜곡된 의료이용 행태 교정, 질환 조기 예방, 합병증 감소와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건강검진 및 의료이용 수요자를 의료기관에 의뢰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역할도 더욱 증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건강관리서비스가 제도화될 경우 지역사회에서 건강관리서비스가 중심이 되어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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