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헌재, 성별고지 허용 환영한다"

발행날짜: 2008-08-04 23:04:37
  • 남아선호사상 사라진지 오래…과거 조항 수정해야

최근 헌법재판소가 태아 성별고지 금지법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데 대해 산부인과의사회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그동안 직업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의료인의 직무수행을 제한해왔던 조항이 사라졌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태아의 성별은 산모와 가족에게 출산준비를 적극적으로 할 때 태교 등 정신적 안정에 매우 중요한 정보"라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의 차원에서도 태아 성별 고지 허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입법 당시와 달리 최근에는 성별에 관계없이 하나만 낳길 원하는 가정이 많아지고 있어 오히려 딸을 선호하는 경향도 보여 태아성별고지 금지는 구시대적인 법 조항이었다는 게 산의회 측의 지적이다.

또 전체 낙태 중 성별문제로 낙태를 하는 경우는 극소수이며 이 같은 임산부 때문에 선량한 많은 임산부가 성별을 묻고 답하는 것을 범죄행위가 돼야하는 상황이 사라지게 됐다.

특히 성감별이 가능한 시기는 대부분의 낙태가 이루어지는 시기보다 훨씬 나중에 가능하기 때문에 더 이상 태아 성감별과 낙태를 동일 시 하는 것은 의학적, 사회적으로도 설득력이 없다는 게 산부인과 측의 설명이다.

또한 산의회는 "진료 일선에서는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며 "다만 '단순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 판정의 의미는 태아 성감별에 대한 새로운 법 조항의 신설을 의미하므로 개정되는 법안에는 의학적, 사회적 관점에서 제도 장치가 마련되기를 바라고 입법 과정에 적극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출산장려 정책과 함께 원하지 않는 임신이라도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기형아 임신, 미혼 임신 등 국가와 사회에서 의료제도 구축에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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