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두고 교과부-의대 찬반 갈등
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전원) 졸업생에게 적절한 학위는 무엇인가? 또 의전원의 경우 석박사통합과정을 인정, 졸업후 다시 대학원을 다니지 않더라도 학위논문 심사를 통과하면 의무박사로 인정할 것인가?
당장 내년에 국내 처음으로 의전원 졸업생이 배출되는 상황이지만 교육과학기술부와 의대, 의전원이 이 문제를 두고 첨예한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다.
논란은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의전원 4년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전문학위’를 수여하고, 기타 학위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관련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학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시작됐다.
의전원 과정을 이수한 학생에 대해서는 의무석사 과정 이후 의무박사를 수여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학위 과정, 학위 명칭 등 전반에 대해서는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대학이 학칙으로 정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라는 것이다.
학위의 명칭도 ‘의무석사, 의무박사’로 하거나 ‘의학석사, 의학박사’로 정할 수 있다.
특히 교육부는 의전원 교육과정을 석박사통합과정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해 졸업할 때 의무석사학위를 주고, 졸업후 제출하는 심사해 전문박사학위로 인정할 방침이다.
의전원 졸업후 다시 대학원 과정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한국의대·의전원협회(이사장 임정기 서울의대 학장·이하 협회)은 수용불가 입장을 천명했다. 대학 학칙으로 학위과정 전반을 정하면 의전원 졸업생에게 마음대로 석사, 박사 학위를 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협회는 의전원생들이 의무박사를 취득하면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일반대학원(Ph.D) 과정을 지원하는 학생들이 크게 급감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의생명과학 연구인력이 급감할 수 있다는 점을 반대 명분으로 내걸었다.
여기에는 형평성 시비도 깔려있다. 의대생이나 의전원생이나 공히 의사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데 의대 졸업생에게는 학사를, 의전원생에게는 석사나 박사학위를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불만이 그것이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교과부는 어불성설이라는 분위기다.
교과부 관계자는 23일 “석사학위든, 박사학위든 고등교육법령을 위반할 수 없으며, 대학 총장의 명예가 걸린 문제인데 어떻게 석사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박사학위를 줄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의대는 학위과정을 엄격히 관리하는 반면 의전원은 이를 허술하게 할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못 박았다.
석박사통합과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교과부 입장을 확고하다.
교과부 지식서비스인력과 이동진 과장은 “의전원생들은 4년간 180~210학점을 이수하기 때문에 고등교육법령에서 정한 석박사통합과정 기준을 충족하고, 대학원 과정을 수료했는데도 불구하고 졸업후 전공의 수련을 받으면서 다시 대학원에 들어가 박사학위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것도 여러 면에서 낭비이나 모순”라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석박사통합과정을 인정하려는 것은 의전원 체제가 조속히 안정되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인식도 자리잡고 있다.
석박사통합과정이 시행되면 의전원생(4+4)은 의대생(2+4)보다 2년 늦게 의사면허를 취득하지만 박사학위를 받기 위한 수업연한만 놓고 보면 2년이 앞당겨지게 된다.
대부분의 의대생들이 졸업후 전공의 과정을 밟으면서 대학원에 등록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력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의대·의전원협회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수정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협회는 의전원을 ‘의무석사과정’으로 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석박사통합과정 허용 여지를 없애겠다는 의도라는 게 찬성론자들의 시각이다.
모 의전원 교수는 “협회가 의전원을 의무석사과정으로 제한하려는 것은 석박사통합과정을 아예 못하게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의대나 현재 의대-의전원을 병행하고 있지만 향후 의대로 다시 되돌아가고 싶은 대학 입장에서 보면 의전원의 석박사통합과정은 의대체제에 위협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장 내년에 국내 처음으로 의전원 졸업생이 배출되는 상황이지만 교육과학기술부와 의대, 의전원이 이 문제를 두고 첨예한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다.
논란은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의전원 4년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전문학위’를 수여하고, 기타 학위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관련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학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시작됐다.
의전원 과정을 이수한 학생에 대해서는 의무석사 과정 이후 의무박사를 수여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학위 과정, 학위 명칭 등 전반에 대해서는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대학이 학칙으로 정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라는 것이다.
학위의 명칭도 ‘의무석사, 의무박사’로 하거나 ‘의학석사, 의학박사’로 정할 수 있다.
특히 교육부는 의전원 교육과정을 석박사통합과정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해 졸업할 때 의무석사학위를 주고, 졸업후 제출하는 심사해 전문박사학위로 인정할 방침이다.
의전원 졸업후 다시 대학원 과정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한국의대·의전원협회(이사장 임정기 서울의대 학장·이하 협회)은 수용불가 입장을 천명했다. 대학 학칙으로 학위과정 전반을 정하면 의전원 졸업생에게 마음대로 석사, 박사 학위를 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협회는 의전원생들이 의무박사를 취득하면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일반대학원(Ph.D) 과정을 지원하는 학생들이 크게 급감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의생명과학 연구인력이 급감할 수 있다는 점을 반대 명분으로 내걸었다.
여기에는 형평성 시비도 깔려있다. 의대생이나 의전원생이나 공히 의사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데 의대 졸업생에게는 학사를, 의전원생에게는 석사나 박사학위를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불만이 그것이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교과부는 어불성설이라는 분위기다.
교과부 관계자는 23일 “석사학위든, 박사학위든 고등교육법령을 위반할 수 없으며, 대학 총장의 명예가 걸린 문제인데 어떻게 석사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박사학위를 줄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의대는 학위과정을 엄격히 관리하는 반면 의전원은 이를 허술하게 할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못 박았다.
석박사통합과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교과부 입장을 확고하다.
교과부 지식서비스인력과 이동진 과장은 “의전원생들은 4년간 180~210학점을 이수하기 때문에 고등교육법령에서 정한 석박사통합과정 기준을 충족하고, 대학원 과정을 수료했는데도 불구하고 졸업후 전공의 수련을 받으면서 다시 대학원에 들어가 박사학위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것도 여러 면에서 낭비이나 모순”라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석박사통합과정을 인정하려는 것은 의전원 체제가 조속히 안정되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인식도 자리잡고 있다.
석박사통합과정이 시행되면 의전원생(4+4)은 의대생(2+4)보다 2년 늦게 의사면허를 취득하지만 박사학위를 받기 위한 수업연한만 놓고 보면 2년이 앞당겨지게 된다.
대부분의 의대생들이 졸업후 전공의 과정을 밟으면서 대학원에 등록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력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의대·의전원협회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수정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협회는 의전원을 ‘의무석사과정’으로 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석박사통합과정 허용 여지를 없애겠다는 의도라는 게 찬성론자들의 시각이다.
모 의전원 교수는 “협회가 의전원을 의무석사과정으로 제한하려는 것은 석박사통합과정을 아예 못하게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의대나 현재 의대-의전원을 병행하고 있지만 향후 의대로 다시 되돌아가고 싶은 대학 입장에서 보면 의전원의 석박사통합과정은 의대체제에 위협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