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10월15일자 진료분부터 비급여 적용 재개
(주)바이오알파의 조직수복용재료 형명 'HABB'에 대한 비급여 중지 조치가 해제됐다.
심평원은 "식약청으로부터 지난해 10월15일자로 회수, 폐기 및 사용중지명령 등 조치되었던 (주)바이오알파의 조직수복용재료 중 일부 품목(형명 HABB)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건강보험 급여 중지 해제가 통보됨에 따라 10월15일자 진료분부터 비급여 적용이 재개된다"고 27일 밝혔다.
다만 △인조이소골 I2006018, BONGROS HAOB, 전규격, BIOALPHA △인조뼈류(전용형) BC0001KJ, BONGROS-HA, 경추후방용(HALKB/HALHB)/ BC0002KJ, BONGROS-HA, 경추전방용(HACAB TYPEⅠ,Ⅱ)/ BC0003KJ, BONGROS-HA, 요추전방용(HALAB)/ BC0004KJ, BONGROS-HA, 요추후방용(HALPB)에 대해서는 별도 해제 조치 전까지 급여중지 등 조치가 계속 유효하다.
심평원은 "식약청으로부터 지난해 10월15일자로 회수, 폐기 및 사용중지명령 등 조치되었던 (주)바이오알파의 조직수복용재료 중 일부 품목(형명 HABB)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건강보험 급여 중지 해제가 통보됨에 따라 10월15일자 진료분부터 비급여 적용이 재개된다"고 27일 밝혔다.
다만 △인조이소골 I2006018, BONGROS HAOB, 전규격, BIOALPHA △인조뼈류(전용형) BC0001KJ, BONGROS-HA, 경추후방용(HALKB/HALHB)/ BC0002KJ, BONGROS-HA, 경추전방용(HACAB TYPEⅠ,Ⅱ)/ BC0003KJ, BONGROS-HA, 요추전방용(HALAB)/ BC0004KJ, BONGROS-HA, 요추후방용(HALPB)에 대해서는 별도 해제 조치 전까지 급여중지 등 조치가 계속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