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의료단체에 공문 발송하고 신고센터 설치
방사선사협회는 최근 각 의료단체에 공문을 보내 무면허 방사선사의 고용을 근절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고 협조를 구했다.
이 공문에서 협회는 "방사선 기기를 취급할 수 있는 직역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국가면허를 취득한 의사 또는 방사선사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국민보건에 저해되는 무면허 종사자 의료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방사선사협회는 올해를 '무면허종사자 퇴치의 해'로 삼고 홈페이지에 무면허종사자 신고란을 설치하는 등 무면허 방사선사 퇴치에 노력하고 있다.
이 공문에서 협회는 "방사선 기기를 취급할 수 있는 직역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국가면허를 취득한 의사 또는 방사선사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국민보건에 저해되는 무면허 종사자 의료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방사선사협회는 올해를 '무면허종사자 퇴치의 해'로 삼고 홈페이지에 무면허종사자 신고란을 설치하는 등 무면허 방사선사 퇴치에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