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미수금 "1차진료 의사가 부담"

강성욱
발행날짜: 2004-04-13 06:08:44
  • Y병원, "후송보낸 환자 미수금, 변제금 물라" 주장

의원에서 상급 의료기관으로 응급 수송한 환자의 치료비 미수금을 놓고 의원과 병원간의 다툼으로 이어졌다.

최근 전주 Y산부인과 원장 K씨는 전주Y병원으로부터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치료비 170만원이 체납되어 있으니 이를 10일이내에 변제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받았다.

이는 지난해 연말 자정 무렵 응급상황에 처한 산모의 전화를 받고 신생아를 분만했으나 미숙아로 판단, 119구급대를 통해 전주Y병원으로 이송한 일에 비롯됐다.

산모는 이튿날 아이를 돌보고 입원수속을 하러 간다고 말한 후 도주했고 전주Y병원에서도 역시나 도주했다.

전주Y병원측은 이들의 비용을 '입원 보증인'으로 명기된 K 원장이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Y병원측은 소액재판을 통해 압류처분할 예정이라는 내용을 통보했으며 K원장은 지난 8일 이와같은 내용을 청와대 신문고에 '응급환자 후송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로 민원을 제기했다.

K 원장은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의료기관 간의 응급환자 이송 후 이송환자가 치료비를 내지 못한 경우의 병원 손실을 후송한 의사에게 책임지우는 현실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분명 응급환자에 대한 미수금대불제도가 국내법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 자신도 보상받지 못한 진료비를 물어줘야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라고 분개했다.

그는 이어 "만약 앞으로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앞으로 응급환자를 보면서 후송을 결심하려면 치료비를 낼 각오를 해야만 한다는 생각에 정면으로 맞서게 됐다"며 "정식재판까지 끌고 갈 생각으로 상황을 맞이했다"고 밝혔다.

한편 12일 현재 양측은 잠정적인 합의를 이루고 소송 취하를 구두로 합의한 상태이나 확실한 결말은 아직 미지수인 상태이다.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