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락(자보심의회 위원장)
솔로몬의 지혜서 중 가장 많이 인용되는 이야기가 있다. 한 아이를 두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는 두 여자가 다투자 솔로몬왕은 아이의 몸을 반씩 나눠가지라는 판결을 내린다. 그러자 아이의 죽음을 두려워한 여자가 울면서 그 아이를 놓아주게 되고 결국 진짜 엄마를 가려내게 된다는 이야기다. 어찌 보면 명쾌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도 막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솔로몬의 지혜’를 간구한다.
하지만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판결이다. 솔로몬왕이 그런 판결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당시의 왕권이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는 왕국이었기 때문이다.
얼마 전 실무자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심의회의 심사결정에 불만이 있다며 어느 의원의 원장님이 항의차 방문하셨다고 한다. 내용인 즉 환자의 장기입원 사유가 오직 병원에만 있다는 것인 양 심사결정한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이야기였다. 그 원장님이 말하길 환자는 의지할 곳 없고 신경증적 상태가 심하고 퇴원을 거부하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보험사는 환자의 퇴원을 이끌어낼 만한 아무런 실질적 조치도 하지 않다가 나중에 뒤통수 때리듯이 심의회에 심사청구했다는 것이다.
담당 실무자에게 알아본 바로는 해당 의료기관이 심의회가 발한 “입원료 및 식대 심사지침”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까닭에 그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다. 보험사의 입원 소견 의뢰에 대해 의료기관이 회신을 하였지만 추가로 입원해야 할 기간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아서 지침상 입원료와 식대의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한다.
그 원장님의 결론은 일선 의료기관에서 환자와 의사와 보험사 직원이 함께 만들어내는 개별적이고 특수한 상황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심의회가 지침에 의해서만 일률적으로 심사하는 것은 매우 관료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이라는 것이었다. 나름대로 일리 있고 수긍하지 못할 바 아니라고 생각한다.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났으면 심의회까지 직접 찾아오셨겠는가.
그런데 심의회는 분쟁심사조정기관이라는 특성상 심사청구당사자의 인간적 고뇌나 고통 또는 업무관계상의 비공식적 약속이나 계약을 정당한 증거로 채택하기가 어렵다.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진료기록, 수취인이 받았음을 알 수 있는 공문서, 기타 방사선 필름 등 물리적 실체가 있는 입증자료만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구두 약속이나 통지를 선의로 받아들였던 일측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말바꾸기에 엄청난 배신감과 분노를 표출하곤 한다. 인간적 신뢰를 깨버렸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자기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다음에야 어찌할 것인가? 그 점이 참으로 애석한 일이다.
심의회로서는 당사자의 자료제출이나 의견개진의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기 위한 구체적인 장치나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분쟁가액이 얼마 이상이면 당사자를 반드시 출석시켜 의견 진술을 하게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솔로몬의 판결과 같이 절대적 권능에 바탕한 심증적 판단은 여전히 불가하다. 따라서 심사청구 당사자들인 의료기관이나 보험사업자들께 부탁하고자 하는 말씀은 평소 입증자료나 공문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라는 것이다.
요즘 유행하는 화두 중에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말이 있다. 시간이 걸리고 돈이 들고 답답하지만 정해진 제도와 규칙과 절차를 거친 연후에야 비로소 정당성을 인정받게 된다는 것이다. 솔로몬의 판결이 용인되는 이유는 그 당시의 왕권이 거역할 수 없는 절대 권력이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심의회의 심사결정이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제도와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음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란다.
하지만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판결이다. 솔로몬왕이 그런 판결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당시의 왕권이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는 왕국이었기 때문이다.
얼마 전 실무자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심의회의 심사결정에 불만이 있다며 어느 의원의 원장님이 항의차 방문하셨다고 한다. 내용인 즉 환자의 장기입원 사유가 오직 병원에만 있다는 것인 양 심사결정한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이야기였다. 그 원장님이 말하길 환자는 의지할 곳 없고 신경증적 상태가 심하고 퇴원을 거부하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보험사는 환자의 퇴원을 이끌어낼 만한 아무런 실질적 조치도 하지 않다가 나중에 뒤통수 때리듯이 심의회에 심사청구했다는 것이다.
담당 실무자에게 알아본 바로는 해당 의료기관이 심의회가 발한 “입원료 및 식대 심사지침”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까닭에 그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다. 보험사의 입원 소견 의뢰에 대해 의료기관이 회신을 하였지만 추가로 입원해야 할 기간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아서 지침상 입원료와 식대의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한다.
그 원장님의 결론은 일선 의료기관에서 환자와 의사와 보험사 직원이 함께 만들어내는 개별적이고 특수한 상황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심의회가 지침에 의해서만 일률적으로 심사하는 것은 매우 관료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이라는 것이었다. 나름대로 일리 있고 수긍하지 못할 바 아니라고 생각한다.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났으면 심의회까지 직접 찾아오셨겠는가.
그런데 심의회는 분쟁심사조정기관이라는 특성상 심사청구당사자의 인간적 고뇌나 고통 또는 업무관계상의 비공식적 약속이나 계약을 정당한 증거로 채택하기가 어렵다.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진료기록, 수취인이 받았음을 알 수 있는 공문서, 기타 방사선 필름 등 물리적 실체가 있는 입증자료만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구두 약속이나 통지를 선의로 받아들였던 일측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말바꾸기에 엄청난 배신감과 분노를 표출하곤 한다. 인간적 신뢰를 깨버렸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자기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다음에야 어찌할 것인가? 그 점이 참으로 애석한 일이다.
심의회로서는 당사자의 자료제출이나 의견개진의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기 위한 구체적인 장치나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분쟁가액이 얼마 이상이면 당사자를 반드시 출석시켜 의견 진술을 하게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솔로몬의 판결과 같이 절대적 권능에 바탕한 심증적 판단은 여전히 불가하다. 따라서 심사청구 당사자들인 의료기관이나 보험사업자들께 부탁하고자 하는 말씀은 평소 입증자료나 공문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라는 것이다.
요즘 유행하는 화두 중에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말이 있다. 시간이 걸리고 돈이 들고 답답하지만 정해진 제도와 규칙과 절차를 거친 연후에야 비로소 정당성을 인정받게 된다는 것이다. 솔로몬의 판결이 용인되는 이유는 그 당시의 왕권이 거역할 수 없는 절대 권력이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심의회의 심사결정이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제도와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음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