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의료법 공포…시장규제 빗장 풀렸다

고신정
발행날짜: 2009-01-20 12:30:08
  • 유인알선-복수면허자 기관개설 제한 오늘부터 해제

오늘부터 복수면허자 복수의료기관 개설제한이 전면 해제된다.

또 4월부터는 외국인환자에 대한 유인·알선행위가 합법화되며, 내년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한해 양·한방협진이 허용된다.

정부는 2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먼저 복수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 하나의 장소에 한해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동 규정은 부칙에 의해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므로, 당장 오늘부터 '00한의원·00소아과' 등의 명칭사용과 양·한방 복수진료가 허용되는 셈이다.

다만 복지부는 동 규정의 시행에 앞서 관련지침을 정비, 복수면허자가 면허종별로 기관을 함께 개설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병상을 합해 29병상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각각의 의료기관에 대한 시설기준 및 시설규격을 준수하도록 최소한의 제한을 두었다.

또 개정 의료법의 공포로, 4월부터는 외국인환자 유인·알선행위가 합법화된다.

개정법률에 의하면 복지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환자를 상대로 유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환자 유치전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 개정법률은 국내시장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회사 등의 환자유치활동을 제한했고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일정 병상수를 초과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공포후 1년이 지난 내년 1월부터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양·한방 협진이 제도적으로 보장된다.

병원의 경우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를, 한방병원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를, 치과병원은 의사 또는 한의사를 각각 고용해 진료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것.

이렇게 되면 병원과 종합병원 또는 한방병원에서 다른 종별의 면허를 소지한 고용의사를 둘 경우 양방진료와 한방진료를 함께 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비급여비용 고지 의무화 규정도 공포 후 1년이 지난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비급여고지 의무화는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반드시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정부는 이번 의료법 개정이 의료서비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정과제인 의료서비스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입법적 기반을 구축하고, 의료소비자의 권익 및 의료인의 자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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