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련고시 입안예고…2만7500원→2만8100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방문간호지시서 및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이 소폭 인상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내달 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방문간호 지시서의 경우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발급비용이 1만5000원에서 1만5300원으로,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4만8300원에서 4만9300원으로 인상된다.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역시 의료기관의 경우 2만7500원에서 2만8100원으로,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1만8000원에서 1만8500원으로 소폭 오른다 .
다만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1회 발급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진찰료와 신경학적 검사비용이 포함돼 있으므로 별도 비용을 받을 수 없도록 명확히 했다.
또한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급여는 1인 수급자에 대해 1일 최대 120분 이상 산정할 수 없도록 했으며, 야간 및 공휴일에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도 소정수가만 산정토록 했다.
복지부는 최근 열린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의사 소견서 발급비용이 조정됨에 따라 고시를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내달 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방문간호 지시서의 경우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발급비용이 1만5000원에서 1만5300원으로,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4만8300원에서 4만9300원으로 인상된다.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역시 의료기관의 경우 2만7500원에서 2만8100원으로,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1만8000원에서 1만8500원으로 소폭 오른다 .
다만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1회 발급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진찰료와 신경학적 검사비용이 포함돼 있으므로 별도 비용을 받을 수 없도록 명확히 했다.
또한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급여는 1인 수급자에 대해 1일 최대 120분 이상 산정할 수 없도록 했으며, 야간 및 공휴일에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도 소정수가만 산정토록 했다.
복지부는 최근 열린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의사 소견서 발급비용이 조정됨에 따라 고시를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