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인상

장종원
발행날짜: 2009-01-28 18:31:53
  • 복지부, 관련고시 입안예고…2만7500원→2만8100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방문간호지시서 및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이 소폭 인상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내달 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방문간호 지시서의 경우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발급비용이 1만5000원에서 1만5300원으로,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4만8300원에서 4만9300원으로 인상된다.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역시 의료기관의 경우 2만7500원에서 2만8100원으로,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1만8000원에서 1만8500원으로 소폭 오른다 .

다만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1회 발급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진찰료와 신경학적 검사비용이 포함돼 있으므로 별도 비용을 받을 수 없도록 명확히 했다.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또한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급여는 1인 수급자에 대해 1일 최대 120분 이상 산정할 수 없도록 했으며, 야간 및 공휴일에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도 소정수가만 산정토록 했다.

복지부는 최근 열린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의사 소견서 발급비용이 조정됨에 따라 고시를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