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직원복지 제고 확산-개원가, 환자유치 효과 기대
최근 국내 기업들이 직원 복지 차원에서 '의료복지몰'을 적극 도입하고 있어 의료기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의료복지몰이란 기업이 직원들에게 검증된 의료기관에서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가령, A기업의 김모 직원이 성형수술을 받고 싶은 의료기관을 선택해 신청을 하면 업체가 해당 의료기관에 예약을 잡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식이다.
이 과정에서 직원 복지의 방안으로 의료복지몰을 선택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의료기관들을 찾는 발길이 바빠지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어차피 짜여진 예산을 지불하면서 직원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고, 의료기관들은 이를 통해 별도의 홍보 및 광고 비용 없이 환자를 유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도해볼만하다.
이미 교보문고, 롯데마트, 한국편집기자협회, 현대백화점, 롯대백화점 등 기업들이 각 지점을 포함, 300여곳이 의료복지몰을 도입했거나 도입예정 중이다.
의료복지몰 신청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1차의료기관 중 진료비할인이 가능한 안과, 치과, 피부과, 한의원, 수면클리닉, 여성클리닉(산부인과), 검진클리닉, 카이로프랙틱, 비뇨기과, 척추클리닉, 하지정맥류클리닉 등 비급여 진료로 제한된다.
그러나 진료비할인 혜택이라는 부분에 대한 의료법 위반소지를 배제할 수 없다.
성형외과 한 개원의는 "비급여 개원가에서 환자유치는 민감한 사안이라 조심스러운 면이 없지 않다"고 우려를 표하고 "최근 보험회사가 개원가를 옥죄 듯 관련 업체가 환자유치를 미끼로 의료기관을 좌지우지하게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료복지몰을 운영하는 MSO라파엘 하원범 대표는 "진료비 할인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있어 법적인 부분에 대해 이미 변호사의 자문을 마친 상태"라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현재 서울·경기에 위치한 80여개의 의료기관들이 가입돼 있으며 앞으로 전국 300여개 의료기관으로 확대시켜 나갈 예정"이라며 "이에 관심있는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신청이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의료복지몰이란 기업이 직원들에게 검증된 의료기관에서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가령, A기업의 김모 직원이 성형수술을 받고 싶은 의료기관을 선택해 신청을 하면 업체가 해당 의료기관에 예약을 잡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식이다.
이 과정에서 직원 복지의 방안으로 의료복지몰을 선택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의료기관들을 찾는 발길이 바빠지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어차피 짜여진 예산을 지불하면서 직원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고, 의료기관들은 이를 통해 별도의 홍보 및 광고 비용 없이 환자를 유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도해볼만하다.
이미 교보문고, 롯데마트, 한국편집기자협회, 현대백화점, 롯대백화점 등 기업들이 각 지점을 포함, 300여곳이 의료복지몰을 도입했거나 도입예정 중이다.
의료복지몰 신청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1차의료기관 중 진료비할인이 가능한 안과, 치과, 피부과, 한의원, 수면클리닉, 여성클리닉(산부인과), 검진클리닉, 카이로프랙틱, 비뇨기과, 척추클리닉, 하지정맥류클리닉 등 비급여 진료로 제한된다.
그러나 진료비할인 혜택이라는 부분에 대한 의료법 위반소지를 배제할 수 없다.
성형외과 한 개원의는 "비급여 개원가에서 환자유치는 민감한 사안이라 조심스러운 면이 없지 않다"고 우려를 표하고 "최근 보험회사가 개원가를 옥죄 듯 관련 업체가 환자유치를 미끼로 의료기관을 좌지우지하게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료복지몰을 운영하는 MSO라파엘 하원범 대표는 "진료비 할인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있어 법적인 부분에 대해 이미 변호사의 자문을 마친 상태"라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현재 서울·경기에 위치한 80여개의 의료기관들이 가입돼 있으며 앞으로 전국 300여개 의료기관으로 확대시켜 나갈 예정"이라며 "이에 관심있는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신청이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