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 회보 발송시 설문 동봉…"민의수렴 전제돼야"
경기도의사회에 이어 인천시의사회도 간선제 찬반투표를 실시키로 방침을 정해 귀추가 주목된다.
11일 인천시의사회(회장 김남호)에 따르면, 최근 상임이사회에서 회원을 대상으로 한 회보발송에 의협회장 선출방식인 간선제 찬반 설문조사 용지를 동봉해 이달중 발송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7일 시군구 대표자회의를 통해 전체 1만 2200여명의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간선제 추진에 대한 찬반을 묻은 전체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현재 도의사회 사무국 팩스를 통한 의견취합을 진행중인 상태이다.
인천시의사회는 3000여명의 전체 회원 중 최근 3년간 1회 이상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 발송되는 회보에 정기총회에서 결정된 간선제 찬반을 묻은 설문지를 동봉해 민의수렴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김남호 회장은 “간선제든 직선제든 장단점을 지니고 있은 만큼 회원들의 의견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회비 납부 회원이 80%에 달할 것으로 보여 2400명 회원에게 시의사회 사무국 팩스로 의견을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김 회장은 “회원들이 편견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의협 정기총회의 간선제 통과 사실을 간략히 설명하고 찬반을 묻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전하고 “오는 25일경 회보와 함께 설문지가 발송되면 내달 5일까지 의견을 취합할 계획”이라며 민의수렴의 취지를 설명했다.
경기도의사회 윤창겸 회장은 “의협 집행부가 직선제 강성세력과 간선제 지지세력 사이에서 고민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중요한 것은 회원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해 민의수렴을 생략한 간선제 방식이 가져올 후폭풍을 우려했다.
수도권 중견 개원의는 “경만호 회장이 정총전에 선거제도 안건을 위임해 달라고 시도에 공문을 보냈다고 하나 이는 면피용 핑계”라고 말하고 “대의원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은 이해하나 회원들의 뜻을 묻는 것이 불법인가”라며 의협 집행부의 성의있는 태도를 주문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4월 정총 본회의에서 통과된 간선제 안건 심의에서 참석 대의원 중 부적격 대의원이 있다는 루머가 확산되고 있어 자칫 정족수 미달에 따른 무효소송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이다.
11일 인천시의사회(회장 김남호)에 따르면, 최근 상임이사회에서 회원을 대상으로 한 회보발송에 의협회장 선출방식인 간선제 찬반 설문조사 용지를 동봉해 이달중 발송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7일 시군구 대표자회의를 통해 전체 1만 2200여명의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간선제 추진에 대한 찬반을 묻은 전체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현재 도의사회 사무국 팩스를 통한 의견취합을 진행중인 상태이다.
인천시의사회는 3000여명의 전체 회원 중 최근 3년간 1회 이상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 발송되는 회보에 정기총회에서 결정된 간선제 찬반을 묻은 설문지를 동봉해 민의수렴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김남호 회장은 “간선제든 직선제든 장단점을 지니고 있은 만큼 회원들의 의견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회비 납부 회원이 80%에 달할 것으로 보여 2400명 회원에게 시의사회 사무국 팩스로 의견을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김 회장은 “회원들이 편견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의협 정기총회의 간선제 통과 사실을 간략히 설명하고 찬반을 묻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전하고 “오는 25일경 회보와 함께 설문지가 발송되면 내달 5일까지 의견을 취합할 계획”이라며 민의수렴의 취지를 설명했다.
경기도의사회 윤창겸 회장은 “의협 집행부가 직선제 강성세력과 간선제 지지세력 사이에서 고민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중요한 것은 회원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해 민의수렴을 생략한 간선제 방식이 가져올 후폭풍을 우려했다.
수도권 중견 개원의는 “경만호 회장이 정총전에 선거제도 안건을 위임해 달라고 시도에 공문을 보냈다고 하나 이는 면피용 핑계”라고 말하고 “대의원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은 이해하나 회원들의 뜻을 묻는 것이 불법인가”라며 의협 집행부의 성의있는 태도를 주문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4월 정총 본회의에서 통과된 간선제 안건 심의에서 참석 대의원 중 부적격 대의원이 있다는 루머가 확산되고 있어 자칫 정족수 미달에 따른 무효소송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