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안 자판기 수입도 신고해야"

장종원
발행날짜: 2009-05-14 06:46:58
  • 대구국세청, 피부과 등 불성실 신고사례 공개

피부과의원에서 피부관리실을 운영한다면, 부가세 신고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병원내에 자판기 등이 설치돼 있다면, 자판기 수입도 신고해야 한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최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을 맞아, 비보험과 진료과목 의료기관의 불성실 신고사례를 공개했다.

먼저 고액의 비보험 수입금액을 현금할인 방식으로 현금결재를 유도해 신고를 누락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과정에서 수입을 친인척 계좌 등 차명계좌로 관리하는 편법도 자연스레 개입된다.

또한 폐기된 장비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한다든가, 접대성 경비를 복리후생비로 계상하는 경우, 교육비 등 가사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사례도 자주 적발되고 있다.

병원내 설치된 자판기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진료과별로는 피부과의 경우 의원내에 피부관리실을 설치해 운영하면서 부가세를 축소 신고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실제로 의원내에 피부관리실을 설치, 피부관리사를 고용해 운영하면서도 현금결재분을 친인척 등 가족명의로 계좌이체하는 등 수입금액을 분산시켜 부가세를 누락하는 방식이 있었다.

산부인과의 경우 입원환자 식대 및 매점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거나 인공유산 및 영양제 투여분을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

국세청은 현금결제를 통한 신고 누락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산부인과의 경우 출산·마취 등에 사용되는 '데미놀' 사용량을 근건로 시술횟수 및 수입금액을 추정해, 추징했다.

안과의 경우 '굴절 및 조절검사'를 받은 자에게 '의료비 지급금액 조회' 안내문을 발송해 라식수술 등의 수입을 신고누락한 사례를 발굴해 추징하기도 했다. 금융기관의 차입금 상환내역을 분석해 별도 관리계좌를 사용하는지도 확인했다.

국세청은 고소득 자영업자와 관련해 개별관리대상자 분석업무를 강화하고 있다며, 철저한 소득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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