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 "식욕억제제 처방남용 심각"

발행날짜: 2009-06-25 06:47:29
  • 살빼는 약 처방행태 부작용 등 집중 조명

KBS2TV 소비자고발이 비만클리닉의 무분별한 약 처방과 다이어트 보조제의 부작용에 대해 고발했다.

소비자고발은 24일 '위험한 다이어트, 살 빼는 약의 유혹' 방송분에서 살 빼는 약의 부작용을 겪었다는 이를 직접 만나 얘기를 듣는 등 문제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이날 방송에서 은주씨(가명)는 다이어트 약을 복용한 이후 심각한 탈모증상과 신경과민, 생리불순 등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다이어트 약을 중단하자 식욕억제가 어려워지면서 과자, 초콜릿 등 당분을 쉴새 없이 먹는다는 것이다.

은주 씨는 "(약 복용)전에는 먹고싶어도 절제가 됐는데 약 복용 후에는 계속해서 먹게되고 결국 너무 먹었다 싶으면 화장실에 가서 구토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문제는 이처럼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비만클리닉들이 무분별하게 살 빼는 약을 처방해 주고 있다는 점이다.

소비자고발이 비만수치가 정상으로 나온 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곳의 비만클리닉 중 9곳이 이들에게 약 처방을 권했다.

이날 이대목동병원 심경원 교수(가정의학과)는 "두 환자의 경우 근육양이 적고 체지방이 많은 체형으로 살을 빼는데 당장 운동과 식이요법이 필요한 경우"라며 약 처방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고발 측이 미국국립보건원 비만치료지침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약물요법은 6개월간 식이요법, 운동, 행동요법으로 안될 경우에만 신중하게 선택해야하며 건강이 아닌 미용을 목적으로 한 환자에게는 약을 줘선 안된다.

우리나라의 식약청 또한 다이어트를 위해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를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는 비만지수 30이상인 고도비만환자에 한해서만 가능하다고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고발이 고발한 비만클리닉의 의사는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처방도 의사의 재량으로 처방할 수 있다"며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소비자고발 측은 이외에도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구매가 가능한 다이어트 보조제에 대해 우려를 드러냈다.

특히 다이어트보조제 13개의 상품 분석결과 5개에 시부트라민이 검출됐으며 심각한 경우 기준치의 10배 이상인 제품도 있었다. 또 기준치의 5~6배이상이 검출된 경우 식약청의 허가도 받지 않는 상품이 유통되고 있었다.

소비자고발 측은 "시부트라민은 두통, 고혈압, 생리불순 이에도 심장질환을 가진 환자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약"이라며 "심장병, 뇌혈관에 문제가 있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식약청 곽병태 사무관은 "향정신성 의약품의 경우 환자의 중독성 등 폐해가 우려되므로 의사의 처방에 대해 식약청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며 "향정신성 식욕억제제에 대해서는 현재 규정이상의 다른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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