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한 회장, 기본입원료 삭감에 대한 구제책 촉구
"불필요한 장기입원환자가 의료기관의 퇴원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진료비 전액본인부담으로 환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게 해달라."
대학병원법무담당자협의회 강요한 회장(중대 용산병원)은 11일 열리는 대학병원 법무담당자 세미나 중 '장기입원환자의 법률적 문제점'이라는 주제의 발제문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장기입원환자로 인해 겪고 있는 병원계의 고충을 밝혔다.
그는 급여제한여부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 본인부담 100%로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방안과 함께 건보공단 혹은 심평원이 직접 환자에게 퇴원을 지시하는 형태 등을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또 교통사고 환자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아 요양기간을 사전에 승인받아 불필요한 입원기간을 연장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가 이처럼 완곡한 대안을 제시하기까지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강 회장이 제시한 최근 3년간(2006~2008년까지)의 조정(삭감)조치 된 기본입원료 규모를 살펴보면 종합전문병원의 경우 2006년도 12억 5300만원, 2007년도 10억4400만원, 2008년 7억5500만원 규모.
이중 상당한 금액이 불필요한 장기입원환자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즉, 위와 같은 경우에 직면해 있는 많은 전문요양기관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면서도 삭감조치를 면하기 어렵고 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 또한 없어 의료기관들은 고충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법원에 환자의 퇴원을 청구하기 위해 퇴거 등의 소송을 제기한 의료기관은 보험자로부터 그 환자에 대한 입원료 중 의학관리료를 삭감당하고 있다"면서 "이때 의료기관은 그 환자에게 의학관리료를 청구할수도 없고 환자의 퇴원을 강제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의료기관의 병상과 입원환자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를 물리적으로 퇴원을 요구한다면 이는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가능성이 높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의료기관의 정당한 퇴원지시에 불응하는 환자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제재방법이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대학병원법무담당자협의회 강요한 회장(중대 용산병원)은 11일 열리는 대학병원 법무담당자 세미나 중 '장기입원환자의 법률적 문제점'이라는 주제의 발제문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장기입원환자로 인해 겪고 있는 병원계의 고충을 밝혔다.
그는 급여제한여부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 본인부담 100%로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방안과 함께 건보공단 혹은 심평원이 직접 환자에게 퇴원을 지시하는 형태 등을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또 교통사고 환자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아 요양기간을 사전에 승인받아 불필요한 입원기간을 연장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가 이처럼 완곡한 대안을 제시하기까지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강 회장이 제시한 최근 3년간(2006~2008년까지)의 조정(삭감)조치 된 기본입원료 규모를 살펴보면 종합전문병원의 경우 2006년도 12억 5300만원, 2007년도 10억4400만원, 2008년 7억5500만원 규모.
이중 상당한 금액이 불필요한 장기입원환자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즉, 위와 같은 경우에 직면해 있는 많은 전문요양기관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면서도 삭감조치를 면하기 어렵고 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 또한 없어 의료기관들은 고충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법원에 환자의 퇴원을 청구하기 위해 퇴거 등의 소송을 제기한 의료기관은 보험자로부터 그 환자에 대한 입원료 중 의학관리료를 삭감당하고 있다"면서 "이때 의료기관은 그 환자에게 의학관리료를 청구할수도 없고 환자의 퇴원을 강제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의료기관의 병상과 입원환자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를 물리적으로 퇴원을 요구한다면 이는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가능성이 높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의료기관의 정당한 퇴원지시에 불응하는 환자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제재방법이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