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보고서 공개, 재정상황 고려 국가부담률 상향 조정
민간병·의원에 대한 필수예방접종비 지원을 확대해나가야 한다는 국회 검토의견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이 같은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전 의원의 법안은 국가가 정하는 장기예방접종 및 임시로 실시하는 예방접종에 대해 보건소와 동일하게 관할구역 안의 의료기관에서 대해서도 그 경비 전액을 시·군·구가 부담하도록 하고, 소요되는 경비 중 3분의 2이상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필수예방접종사업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임을 고려하면 보건소를 통해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민간의료기관을 통해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그 비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전문위는 다만 "경비 중 3분의 2이상을 국가에서 부담토록 하는 것은 급격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국가부담률은 현행처럼 소요경비의 2분의 1이상으로 하되 향후 국가재정상황을 고려해 부담률을 상향 조정해 가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이 같은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전 의원의 법안은 국가가 정하는 장기예방접종 및 임시로 실시하는 예방접종에 대해 보건소와 동일하게 관할구역 안의 의료기관에서 대해서도 그 경비 전액을 시·군·구가 부담하도록 하고, 소요되는 경비 중 3분의 2이상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필수예방접종사업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임을 고려하면 보건소를 통해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민간의료기관을 통해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그 비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전문위는 다만 "경비 중 3분의 2이상을 국가에서 부담토록 하는 것은 급격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국가부담률은 현행처럼 소요경비의 2분의 1이상으로 하되 향후 국가재정상황을 고려해 부담률을 상향 조정해 가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