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저장비 시술, 방사선사 고유 업무영역"

장종원
발행날짜: 2009-07-16 16:00:26
  • 방사선사들, <불만제로>에 문제제기

[메디칼타임즈=] 간호조무사들의 불법 레이저제모시술을 고발한 <불만제로> 방송이 의료기사의 업무영역 문제로 불똥이 튀었다.

16일 <불만제로> 시청자 게시판에는 방송내용 정정을 요구하는 방사선사들의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레이저 시술은 비전리 방사선의 일종으로 의료기술 중에 방사선사의 고유 업무인데, 방송에서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표현됐다는 것이다.

의료기사법에 의하면 방사선사는 의사의 지도아래 비전리방사선의 취급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네티즌 박모씨는 "레이저 치료는 당연히 방사선사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의사 빼고는 다 불법이라고 표현했다"면서 "이 방송으로 피해를 입을 방사선사를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고 비판했다.

네티즌 김모씨는 "이번 방송을 통해 무면허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한 비양심적인 의사들의 의식의 변화뿐 아니라 방사선사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었으면 한다"면서 정정을 요청했다.

병·의원 기사

댓글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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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원의 2009.07.23 11:08:08

    지도와 감독의 의미....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여기서 지도와 감독이란 옆에 붙어서...감시와 지도하라는 뜻은 아니고...
    현실상 불가능..
    의사의 지시 감독아래 해당 자격자(해당자격자 능력 여한에 따라..)에게 위임할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자격자란..현행법상 의사와 방사선사가 되겠지요...의사의 감독과 지시가 있더라도
    그 외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으므로 처벌대상입니다.
    요즘 특히...주의하십시요^^

  • 어떤의사 2009.07.21 13:23:10

    치료 방사선은 의사외엔 불법이다
    의사의 지도아래?......그래 방사선사가 환자를 향해 레이저를 쏠때 의사가 바로 옆에서 일일히 지도하고 감독하지 않는 이상 전부 불법이다 즉 현실적으로 의사외엔 전부 불법일수 밖에 없다
    진단 방사선과 치료 방사선은 그 근본부터 다르다
    레이저가 방사선사 고유 영역이라는 건 정말 아전인수격이지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약사 임상병리사 등등 이러한 직업이 왜 생겨났는지 그 근본부터 충실히 이해하려고 드면 무슨 말인지 알것이다
    그 이유는 단 하나...의학이 심화되고 세분화되니 의사혼자서는 도저히 북치고 장구치기엔 시간이 딸려 어쩔수 없이 비 중요 영역에 대해 분업화를 시도한거다
    그런데 치료 레이저가 방사선사 영역이라? ㅎㅎㅎ 참내..어찌 인간들의 욕심이 끝이 없을까...모질기도 하다

  • 태극기 2009.07.20 09:50:58

    불만제로팀에서 연락 왔습니다.
    불만제로팀에서 연락왔습니다. 2주후에 MC들 멘트로 정정방송 할것이고 자막을 통해 정정 보도하겠다구요.

  • 비전리방사선 2009.07.17 17:20:31

    보건복지부 유권해석(레이저치료 등)
    [방사선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보건복지가족부의 유권해석]

    민원신청 단체 : 대한 비전리방사선 치료기술 학회

    □ 질의1, 방사선사가 초음파, 라디오파, 고주파, 가시광선, 레이저, 적외선 등의 비전리방사선 발생 의료기기를 이용한 진단 및 치료행위(종양,염증,피부)등에 의사의 지도하에 참여할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와 만약 참여할수 없을시 관련법에 의한 근거조항도 명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질의2, 의사의 지시에 의한 간호사, 간호조무사, 피부미용사가 초음파, 고주파, 레이저, 적외선 등의 비전리방사선 발생 의료기기를 이용한 진단 및 치료 행위시 의료법 제66조 5항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9조 1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1항 및 공중 위생법 제8조 2항에 의한 위반사유가 되는지의 여부
    ==================================================================
    처리기관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과 담당자 서두천
    연락처 02-380-2632

    접수일 2009.06.22 14:31:02
    민원인 신청번호
    1AA-0906-048755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0906-057837

    처리결과(답변내용)
    귀하께서 우리부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질의하여 주신 것 감사드리며 다음과 같이 회신 합니다.
    귀하의 질의 1과 2는 기 우리부에서 유권해석 및 법령상으로 명쾌하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질의 1에 대하여는
    0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에
    의사의 지도하에 방사선사가 방사선사의 업무(초음파, 적외선, 고주파, 레이저 등을 이용한 진단 및 치료)를 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적법하다 할 것입니다.

    질의 2에 대하여는
    0 방사선사가 아닌 자에게 의사의 지도가 있다고 할 지라도
    방사선사의 업무를 행하는 것은 위법에 해당됨을 알려 드립니다.

  • 도니 2009.07.17 10:54:28

    제발 법 좀 지키고 살자!
    의사들은 무면허 의사가 진료를 하는 것에 게거품을 물면서 왜 방사선사의 고유 업무영역에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등 전리&비전리 방사선을 취급 할 수 없는 무자격자들에게 검사나 치료를 행하게 하는지?

  • RTJE 2009.07.17 09:39:21

    법적으로 엄연히 저희의 영역입니다.
    방사선사가 진단파트에서 전리방사선을 이용해 검사하는 모습만이 많이
    비춰지고 보여져 레이저가 우리의 영역이라는 것을 모르는 많은 분들이 계셨지만, 전리방사선만이 방사선은 아닙니다.
    비전리 방사선(예를 들어 초음파, 레이저)도 엄연히 빛과 파장을 이용한 방사선이며 이에 관한 업무도 저희 방사선사의 고유 영역임을 많은 분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 방사선사 2009.07.17 09:23:15

    맞습니당 ~레이저는 방사선사의 업무
    많은 피부과 의사들이 알았으면 좋겠네요 ~
    더이상 불법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 의사 2009.07.17 07:33:27

    방사선사도 레이저가 가능하다니
    쇼킹인데ㅋㅋ
    원칙적으로 의사가 해야한다 하지만,,
    레이저 까지 모두다 감당기에는 벅차고,, 그렇다고 페이닥터를 쓰자니
    너무 높은 인건비가 부담스럽고,,
    간호사 조무사를 쓰자니 불법이라 부담스럽고....
    개원의 입장에서는 굳이 나쁜소식은 아닐듯..

  • 방사선사 2009.07.17 06:55:07

    레이저는 방사선유도방출에 의한 광증폭 원리를 이용한 비전리방사선의 일종으로써
    이러한 비전리방사선을 취급하는건 방사선사의 당연한 업무인데,,,
    이러한 것이 왜 논쟁거리가 되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 방사짱 2009.07.17 06:28:56

    비전리 방사선이란?..
    방사선이란
    한마디로 입자나 파동 형태의 에너지가 빛처럼 물질이나 공간을 통과하면서, 공기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전리 또는 비 전리 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는 에너지의 흐름을 말하며,
    전리 방사선은 알파선, 엑스선, 감마선, 우주선 등이 있으며
    비전리 방사선은 레이저, 고주파, 가시광선, 적외선, 마이크로파, 초음파 등이 이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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