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저장비 시술, 방사선사 고유 업무영역"

장종원
발행날짜: 2009-07-16 16:00:26
  • 방사선사들, <불만제로>에 문제제기

간호조무사들의 불법 레이저제모시술을 고발한 <불만제로> 방송이 의료기사의 업무영역 문제로 불똥이 튀었다.

16일 <불만제로> 시청자 게시판에는 방송내용 정정을 요구하는 방사선사들의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레이저 시술은 비전리 방사선의 일종으로 의료기술 중에 방사선사의 고유 업무인데, 방송에서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표현됐다는 것이다.

의료기사법에 의하면 방사선사는 의사의 지도아래 비전리방사선의 취급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네티즌 박모씨는 "레이저 치료는 당연히 방사선사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의사 빼고는 다 불법이라고 표현했다"면서 "이 방송으로 피해를 입을 방사선사를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고 비판했다.

네티즌 김모씨는 "이번 방송을 통해 무면허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한 비양심적인 의사들의 의식의 변화뿐 아니라 방사선사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었으면 한다"면서 정정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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