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임의비급여 환불 결정 대부분 정당"

안창욱
발행날짜: 2009-07-23 15:12:24
  • 행정법원, 성모병원사건 판결 "선택진료는 환급 취소"

[메디칼타임즈=] 심평원이 가톨릭대 성모병원의 임의비급여 중 선택진료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환자에게 환불하도록 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성지용)는 23일 성모병원이 심평원을 상대로 청구한 과다본인부담금 확인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성모병원은 2003년 1월부터 8월까지 급성골수성백혈병 진단을 받은 이 모씨에 대해 3468만원을 징수했다.

그런데 이 씨가 사망하자 유족 측은 2006년 12월 심평원에 진료비 확인 민원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심평원은 진료비 총액 가운데 1812만원의 경우 임의비급여라고 결정하고, 병원에 해당 비용을 환불해 주라고 처분했다.

임의비급여 유형은 △급여 항목 △별도청구 불가 항목 △허가사항 초과 항목 △선택진료비 등 4가지다.

또 심평원은 김 모씨를 포함한 5명의 진료비 확인 민원에 대해서도 총 1억1923만원을 환불해 주라고 성모병원에 통보했다. 임의비급여 유형은 이 모씨의 사례와 동일하다.

그러자 성모병원은 요양급여기준의 문제로 인해 불가피하게 이들 진료비를 환자에게 부담토록 한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심평원이 두 사건에서 선택진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3개 항목에 대해 환급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 모씨 사건의 경우 심평원이 환급 결정한 1812만원 중 1724만원을 제외한 88만원(선택진료비) 처분만 취소하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와 함께 법원은 소송 비용 중 9/10는 성모병원이, 나머지 1/10은 심평원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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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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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기요 2009.07.24 13:55:28

    세브란스셈들
    팽귄도 심평원 지침대로만 치료하셔요~ 홧팅 ㅋㅋ

  • 제발 2009.07.23 17:06:01

    돼지우리에 진주 버리지 말아주세요
    ㄴㅁ

  • 행정법원 2009.07.23 16:54:10

    대부분 정부(기관) 편을 드는 법원이잖아.
    나중에 고법이나 대법 가서 파기된 게 꽤 되는 것으로 아는데. 중도포기하는 사람이 많으니 그걸 노리고 그러겠지만.

  • 뚜비 2009.07.23 16:53:36

    성모병원은
    앞으로 백혈병 치료에서 손 놔라.
    결국 고위층 가족하나가 죽어나가거나해야
    고쳐지지 지금으로선 방법이 없다.
    이런상황에서 환자 생명이 어쩌고 해봐야 알아주지도 않고
    도둑놈 소리만 듣는다. 그냥 손놔라

  • 황금의꽃 2009.07.23 16:18:28

    그냥 심평원 가이드라인 대로만 진료하세요.....
    심평원 가이드라인을 벗어나는 진료를 하면 부당, 허위 청구가 되고,

    심평원 가이드라인 대로 진료를 해서 환자가 나빠지면 최상의 진료를 하지 않았다고 처벌하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군요.

    그나저나, 황당한 심평원 가이드라인은 누가 만드는 건가요?

  • SD 2009.07.23 16:06:16

    앞으론...
    환자진료에 있어서 치료비에 관한 부분은 법원에 먼저 확인후에
    가능할 것같네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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