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희귀병 치료제 부가세 면제 확대

발행날짜: 2009-08-20 11:00:31
  • 에이즈치료제 등 7개 희귀병 치료제까지 포함

기획재정부는 희귀병 치료제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을 확대한다.

기재부 윤영선 세제실장은 19일 오전 10시 45분부터 실시한 '서민·중산층 세제지원방안' 브리핑을 통해 현재 일부 희귀병 치료제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온 것에서 7가지 희귀병을 포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로 부가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희귀병 치료제는 ▲보행장애 치료제 ▲구리배설 촉진제 ▲에이즈(AIDS)치료제 ▲삼킴장애 제거제 ▲림파구 수치 증가 치료제 ▲성장지연 치료제 ▲탄수화물 분해 효소 결핍 치료제 등이다.

윤 세제실장은 "위의 7가지 희귀병 등록 환자수는 2008년 12월 기준으로 총6000여명으로 환자 1인당 연간 약50만원의 지원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