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계열병원 소유 가능…"투자자 의결권 제한"
의사(치과의사, 한의사 포함) 중심의 전문가기업식 유한회사 형태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모델이 제시됐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임금자 연구위원(사진)은 5일 오후 5시 협회회관 동아홀에서 열린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바람직한 모형’ 정책포럼에서 “의원과 병원, 종합병원을 자유로이 개설할 수 있는 계열병원 소유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영리법인 문제는 기획재정부의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됐으나 의사와 변호사 등 13개 전문직종의 개설권을 일반인에게 개방하는 전문자격사제도 선진화 논란으로 관련 단체의 반발에 부딪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복지부도 최근 의료법 개정안에 중소병원과 전문병원, 의원의 외부자금 유치를 위한 의료기관 채권발행 및 경영지원회사 활성화 등 기재부와 다른 형태의 영리법인 방안을 내놓은 상태이다.
이날 임금자 위원이 제시한 모델을 살펴보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은 전문가 기업으로 형태는 유사 유한회사로 최소 7인 이상의 발기인 중 4인 이상을 의사로 해야 하며 최소 설립자본은 2억원으로 증자가 가능하고 투자자는 의결권이 없는 대신 이익배당만 가능한 정관을 작성 등의 설립조건이다.
또한 의사결정기관으로 의사수를 3분의 2 이상으로 대표이사는 의사로 하는 이사회 구성 및 현금출자를 원칙으로 투자권은 양도 및 상속이 가능하며 투자자는 유한책임을 지게 된다.
회계는 의료기관 회계 기준을 동일 적용하고 이익이 발생한 경우 현금배당금액의 10분의 1 이상을 자본금의 50%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적립하며 이익 중 일부를 자기자본비율이 50%에 달할 때까지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되어있다.
임금자 위원은 “그동안 의료서비스산업 발전을 억제한 것은 비영리가 아니라 수 많은 규제에 있다”면서 “의료서비스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보건의료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면 이를 방해하는 정책시행을 포기하면 된다”고 말했다.
임 위원은 “영리의료법인 도입이 가져다 줄 장점이 분명히 있으나 규제정책을 우선 폐지하고 영리의료법인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세제혜택과 강제지정제 배제 등 의료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허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전문직 법인의 경우, △변호사법에는 5인 이상 변호사의 법무법인(합명·유한회사) △변리사법은 5인 이상 변리사의 특허법인(합명회사) △공인회계사법에는 10이상 회계사의 회계법인(유한회사) △약사인에는 약사 1인의 약국법인(합명회사)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임금자 연구위원(사진)은 5일 오후 5시 협회회관 동아홀에서 열린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바람직한 모형’ 정책포럼에서 “의원과 병원, 종합병원을 자유로이 개설할 수 있는 계열병원 소유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영리법인 문제는 기획재정부의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됐으나 의사와 변호사 등 13개 전문직종의 개설권을 일반인에게 개방하는 전문자격사제도 선진화 논란으로 관련 단체의 반발에 부딪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복지부도 최근 의료법 개정안에 중소병원과 전문병원, 의원의 외부자금 유치를 위한 의료기관 채권발행 및 경영지원회사 활성화 등 기재부와 다른 형태의 영리법인 방안을 내놓은 상태이다.
이날 임금자 위원이 제시한 모델을 살펴보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은 전문가 기업으로 형태는 유사 유한회사로 최소 7인 이상의 발기인 중 4인 이상을 의사로 해야 하며 최소 설립자본은 2억원으로 증자가 가능하고 투자자는 의결권이 없는 대신 이익배당만 가능한 정관을 작성 등의 설립조건이다.
또한 의사결정기관으로 의사수를 3분의 2 이상으로 대표이사는 의사로 하는 이사회 구성 및 현금출자를 원칙으로 투자권은 양도 및 상속이 가능하며 투자자는 유한책임을 지게 된다.
회계는 의료기관 회계 기준을 동일 적용하고 이익이 발생한 경우 현금배당금액의 10분의 1 이상을 자본금의 50%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적립하며 이익 중 일부를 자기자본비율이 50%에 달할 때까지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되어있다.
임금자 위원은 “그동안 의료서비스산업 발전을 억제한 것은 비영리가 아니라 수 많은 규제에 있다”면서 “의료서비스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보건의료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면 이를 방해하는 정책시행을 포기하면 된다”고 말했다.
임 위원은 “영리의료법인 도입이 가져다 줄 장점이 분명히 있으나 규제정책을 우선 폐지하고 영리의료법인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세제혜택과 강제지정제 배제 등 의료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허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전문직 법인의 경우, △변호사법에는 5인 이상 변호사의 법무법인(합명·유한회사) △변리사법은 5인 이상 변리사의 특허법인(합명회사) △공인회계사법에는 10이상 회계사의 회계법인(유한회사) △약사인에는 약사 1인의 약국법인(합명회사)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