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취합기관 변경 등 의료계 요구 수용
의원급 의료기관 중 96%가 지난해 연말정산 자료제출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취합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국세청으로 변경된데다, 자료제출에 따른 불이익에 관한 우려들이 어느정도 해소되면서 참여율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24일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요양기관 7만7388곳 가운데 7만4923개소(96.8%)가 연말정산 자료제출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요양기관종별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전체 대상기관 2011개소 중 1951개소가 자료제출을 마쳐 97.1%의 제출율을 기록했으며, 약국도 2만81개소중 1만9497곳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의원급 의료기관 또한 95%가 넘는 높은 참여율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 자료제출 대상에 속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2만6644개소였으며 이 가운데 95.7%인 2만5486개 기관이 자료제출에 참여했다.
과거 두차례 연말정산 자료취합에서 의원급의 참여율 저조가 두드러졌었다는 감안하면, 이는 꽤나 놀라운 변화다.
실제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제도시행 첫해인 2006년에는 64.7%, 그리고 다음해인 2007년에는 79.4% 수준의 참여율을 기록했었다.
이 같이 의원들의 참여율이 높아진 것은, 해를 거듭하면서 제도시행과 관련된 의료계의 요구들이 어느정도 수용되면서 개원의들의 마음이 움직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제도시행 첫해인 2006년 자료취합기관으로 건강보험공단이 지정되면서 갈등이 일었으나, 지난해 취합기관이 국세청으로 변경되면서 이와 관련된 문제들이 일단락됐다.
또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책임문제 등도 의협과 국세청간의 협의로 원만하게 해결되면서 개원의들이 체감하는 부담도 다소 줄어들었다.
아울러 연말정산 관련 헌법소원이 실패로 돌아간 점도 분위기를 바꾸는데 일조했다.
앞서 개원의인 J원장은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해 의료기관에 환자들의 의료비 내역에 관한 정보를 국세청에 제출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기각결정을 내린바 있다.
이와 관련 의료계 관계자는 "과거 두차례의 제도시행결과 별다른 불이익이 없다는 점이 확인됐고, 국세청이 자료제출에 대한 책임을 의료기관에 묻지 않겠다고 밝히는 등 의료계의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하면서 개원의들의 참여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자료취합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국세청으로 변경된데다, 자료제출에 따른 불이익에 관한 우려들이 어느정도 해소되면서 참여율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24일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요양기관 7만7388곳 가운데 7만4923개소(96.8%)가 연말정산 자료제출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요양기관종별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전체 대상기관 2011개소 중 1951개소가 자료제출을 마쳐 97.1%의 제출율을 기록했으며, 약국도 2만81개소중 1만9497곳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의원급 의료기관 또한 95%가 넘는 높은 참여율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 자료제출 대상에 속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2만6644개소였으며 이 가운데 95.7%인 2만5486개 기관이 자료제출에 참여했다.
과거 두차례 연말정산 자료취합에서 의원급의 참여율 저조가 두드러졌었다는 감안하면, 이는 꽤나 놀라운 변화다.
실제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제도시행 첫해인 2006년에는 64.7%, 그리고 다음해인 2007년에는 79.4% 수준의 참여율을 기록했었다.
이 같이 의원들의 참여율이 높아진 것은, 해를 거듭하면서 제도시행과 관련된 의료계의 요구들이 어느정도 수용되면서 개원의들의 마음이 움직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제도시행 첫해인 2006년 자료취합기관으로 건강보험공단이 지정되면서 갈등이 일었으나, 지난해 취합기관이 국세청으로 변경되면서 이와 관련된 문제들이 일단락됐다.
또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책임문제 등도 의협과 국세청간의 협의로 원만하게 해결되면서 개원의들이 체감하는 부담도 다소 줄어들었다.
아울러 연말정산 관련 헌법소원이 실패로 돌아간 점도 분위기를 바꾸는데 일조했다.
앞서 개원의인 J원장은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해 의료기관에 환자들의 의료비 내역에 관한 정보를 국세청에 제출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기각결정을 내린바 있다.
이와 관련 의료계 관계자는 "과거 두차례의 제도시행결과 별다른 불이익이 없다는 점이 확인됐고, 국세청이 자료제출에 대한 책임을 의료기관에 묻지 않겠다고 밝히는 등 의료계의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하면서 개원의들의 참여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