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부산대병원 '한지붕 두가족 논란' 재점화

이창진
발행날짜: 2009-10-21 06:48:42
  • 원장과 전공의 '경남'-전임교수 '부산' 회비부담 달라

양산부산대병원 의사들의 지역의사회 소속 논란이 해당의사회간 자존심 대결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역의사회 소속 논란이 제기된 양산부산대병원 교수와 전임의, 전공의 등 140여명의 의사들이 직역별 각기 다른 의사회에 회비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임교수 40여명은 부산시의사회에 회비를 납부하고 있으며 원장과 전공의, 전임의, 임상교수 등 99명이 경남의사회에 회비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산부산대 의사회 소속 논란은 지난 1월 의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경남의사회에서 신입회원에 대한 회비납부 문제를 시발로 7월에는 겸임교수들의 부산시의사회 가입을 놓고 소속 지부의 판단을 요구하는 질의서가 의협에 전달되는 등 아직까지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남의사회측은 속지주의에 입각한 회원가입이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경남의사회 관계자는 “지난달 양산부산대 병원장을 방문해 의사회 소속이 분리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다”면서 “현재까지 원장과 전임의, 전공의 등 99명이 회비를 납부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단순히 회비 문제가 아니다”라고 전하고 “의협 정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관례에 비춰볼 때 의사회 소속은 거주 지역에 입각하는게 원칙”이라며 경남 소속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부산시의사회는 부산의대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며 ‘명분’을 주장하고 있다.

부산시의사회 관계자는 “부산대 총장이 발령한 양산부산대 겸임교수는 당연히 부산의사회 회원”이라면서 “이미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상태로 누가 들어도 무리가 없고 타당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부산을 대표하는 부산의전원 교수들이 경남에 있다고 하면 말이 되느냐”고 피력하고 “부산의대 6천명의 동문에게는 민감한 문제로 의협에서 잘못 결정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피력했다.

양산부산대병원 의사회 소속 문제는 지난달 의협 법제위원회에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현재 상임이사회에 계류 중인 상태이다.

의협 박형욱 법제이사는 “생각보다 쉽지 않은 문제이다. 지난주 상임이사회에서 논의했지만 결정하지 못해 이번주 재논의해 봐야 할 것”이라면서 “일부 지역의사회에서 불만이 있더라도 전체 의견을 거친다면 받아들여야 하지 않느냐”며 향후 의협의 결정을 존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산시의사회와 경남의사회 모두 양산부산대병원 논란이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의협의 조속한 판단을 기다리고 있어, 집행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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