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신종플루 예방 백신 접종 1일 79명 제한

이창진
발행날짜: 2009-11-17 06:48:21
  • 당국-의료계 협의, 백신 생산량 감안해 사용량 제한

의원급의 영유아 신종플루 백신 일일 접종이 79명으로 제한된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가 의협 및 개원의협의회 등 의료단체에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36개월부터 미취약 아동의 사전예약 내용을 담은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위탁시행 안내문을 긴급 공지했다.

이번 안내문은 지난 13일 열린 질병관리본부와 의병협 및 각과 개원의협의회 등 의료단체와의 자문회의를 거쳐 마련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우선, 36개월부터 미취약 아동을 대상으로 18일부터 사전예약제 시행 후 12월 7일부터 접종에 들어간다. <아래 표 참고>

사전예약제는 환자 보호자가 직접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nip.cdc.go.kr)의 위탁의료기관 검색을 통한 예약과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해 접종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번호, 연락처 등을 제공하는 대리예약으로 진행된다.

이날 식약청이 허가한 6개월이상 36개월 미만 영유아의 경우, 식약청의 백신 허가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사전예약제를 시작하며 접종은 미취약 아동과 같은 12월 7일로 잠정 결정됐다.

또한 임신부는 오는 25일부터 사전예약제를 시작해 12월 21일 접종을 시작하고, 1년 이상 해당상병으로 진료받은 만성질환자는 12월 16일 사전예약제를 시작으로 내년 1월 7일부터 접종하게 된다.

의료기관 접종대상자별 예방접종 일정.
예방접종 방법과 접종횟수의 경우, 3세 미만 영유아는 7.5㎍/0.25ml 2회 접종으로, 3세부터 만 8세이하 미취약아동은 0.5ml 3주 간격으로 2회, 9세 이상은 0.5ml 1회 접종으로 규정했다.

특히 의료기관 백신 배정은 한정된 생산량을 감안해 의원급의 경우 일일 80명 미만으로, 병원급은 110명 미만. 종합병원급은 150명 미만 등으로 하며, 백신수요는 관할보건소 배정 승인 후 공급업체가 해당의료기관에 공급할 예정이다.

이번 접종은 전염병예방법에 근거하므로 의원급의 차등수가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질병관리본부측은 미취약 아동 이하 230만명, 임신부 20~30만명, 만성질환자 500~600만명으로 추정하고 대중매체 홍보와 의료기관의 협조를 통해 내년 2월까지 접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예방접종교육 미이수자의 경우, 이달 중순 이후 제공되는 온라인 교육인 질병관리본부(edu.cdc.go.kr)와 소아과학회(www.pediatrics.or.kr) 홈페이지 교육자료를 예방접종 시행전에 이수하면 된다.

예방접종관리과 관계자는 “달걀 알레르기 등 접종금기 대상자와 신종플루 확진자는 접종에서 제외되고 타미플루 복용 경험자는 백신 투여가 가능하다”면서 “접종 대상자에 대한 실시간 등록이 병행되는 만큼 의료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의원급에는 소아청소년과와 내과, 이비인후과, 일반과, 가정의학과를 중심으로 영유아의 사전예약을 위한 발빠른 부모들의 문의전화와 대리예약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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