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허위청구 환수 예고…간호감독 불인정 갈등 증폭
보건복지가족부가 전국 700여개 요양병원 중 무려 300개를 대상으로 인력, 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허위부당청구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조치할 예정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요양병원계는 복지부가 간호팀장 등 간호감독 인력을 간호인력 산정 대상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 환수 및 과징금 처분에 들어갈 경우 법적 대응할 방침이어서 갈등이 고조될 조짐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공단, 심평원과 함께 전국 요양병원 300개를 선정해 인력, 시설 실태조사를 벌였다.
조사 대상은 진료비 증가율이 높거나 의사, 간호사 등급 변동이 심한 등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요양병원들이다.
복지부는 이들 요양병원을 상대로 의사와 간호인력, 영양사, 조리사 등을 사실대로 신고했는지, 타 부서에서 순환 근무하는 간호사가 있는지, 실제 운영 병상이 몇 개인지 등 요양급여 비용청구와 관련된 것을 실태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요양급여기준 개선을 검토하고, 허위 부당청구된 금액에 대해서는 환수조치할 계획이며, 추후 실사와 병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자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김덕진)는 전체 요양병원의 절반 가량을 실태조사한 전례가 없다며 3일 보건복지가족부를 항의 방문했다.
김덕진 회장은 “요양병원 의사, 간호인력 대비 입원료차등수가 개정 사항이 15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요양병원들이 행정력을 총동원해 대응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상초유의 실태조사에 착수해 의료기관들이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다”고 꼬집었다.
무엇보다 요양병원들이 실태조사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간호부장, 간호과장 등의 간호감독 인력을 간호인력 산정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노인요양병원협회의 요구를 복지부가 수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상당수 요양병원들이 간호감독 인력을 간호인력 산정 대상에 포함시켜 심평원에 신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가 문제 삼을 경우 무더기로 해당 입원료 환수 및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다.
벌써부터 실태조사를 받은 요양기관의 30~40% 가량이 간호인력 등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진료비 환수 조치, 실사가 진행될 것이란 소문이 돌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요양병원의 간호감독인력은 실제 간호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급성기 대형병원과 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계는 간호감독인력이 병동 전체의 환자 관리, 상담 및 간호인력 배치, 교육을 통해 간호의 질을 높이고 있어 간호인력 산정대상에 포함되는 게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또 김 회장은 “요양병원들은 간호사를 구하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간호감독인력을 간호인력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면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인력난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인요양병원협회는 복지부 실태조사에서 간호인력 산정기준 위반으로 진료비가 환수되거나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면 행정소송에 들어가는 등 정면 대응키로 방침을 정했다.
특히 요양병원계는 복지부가 간호팀장 등 간호감독 인력을 간호인력 산정 대상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 환수 및 과징금 처분에 들어갈 경우 법적 대응할 방침이어서 갈등이 고조될 조짐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공단, 심평원과 함께 전국 요양병원 300개를 선정해 인력, 시설 실태조사를 벌였다.
조사 대상은 진료비 증가율이 높거나 의사, 간호사 등급 변동이 심한 등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요양병원들이다.
복지부는 이들 요양병원을 상대로 의사와 간호인력, 영양사, 조리사 등을 사실대로 신고했는지, 타 부서에서 순환 근무하는 간호사가 있는지, 실제 운영 병상이 몇 개인지 등 요양급여 비용청구와 관련된 것을 실태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요양급여기준 개선을 검토하고, 허위 부당청구된 금액에 대해서는 환수조치할 계획이며, 추후 실사와 병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자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김덕진)는 전체 요양병원의 절반 가량을 실태조사한 전례가 없다며 3일 보건복지가족부를 항의 방문했다.
김덕진 회장은 “요양병원 의사, 간호인력 대비 입원료차등수가 개정 사항이 15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요양병원들이 행정력을 총동원해 대응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상초유의 실태조사에 착수해 의료기관들이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다”고 꼬집었다.
무엇보다 요양병원들이 실태조사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간호부장, 간호과장 등의 간호감독 인력을 간호인력 산정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노인요양병원협회의 요구를 복지부가 수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상당수 요양병원들이 간호감독 인력을 간호인력 산정 대상에 포함시켜 심평원에 신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가 문제 삼을 경우 무더기로 해당 입원료 환수 및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다.
벌써부터 실태조사를 받은 요양기관의 30~40% 가량이 간호인력 등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진료비 환수 조치, 실사가 진행될 것이란 소문이 돌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요양병원의 간호감독인력은 실제 간호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급성기 대형병원과 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계는 간호감독인력이 병동 전체의 환자 관리, 상담 및 간호인력 배치, 교육을 통해 간호의 질을 높이고 있어 간호인력 산정대상에 포함되는 게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또 김 회장은 “요양병원들은 간호사를 구하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간호감독인력을 간호인력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면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인력난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인요양병원협회는 복지부 실태조사에서 간호인력 산정기준 위반으로 진료비가 환수되거나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면 행정소송에 들어가는 등 정면 대응키로 방침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