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심의료 인하"vs"타 의료기관과 형평성 위배"
최근 정부가 의료규제개혁으로 네트워크병의원의 광고심의 수수료를 인하하는 안을 포함했지만 막상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14일 의협, 한의협, 치협 등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정부의 권고안을 받긴 했지만 이에 대해 적극 도입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고심의위 관계자들은 "복지부의 광고심의 수수료 인하는 말그대로 권고안이므로 이를 반드시 적용해야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입을 모았다.
반면 앞서 국감에서 전현희 의원이 광고 심의료의 적정성에 대해 거론된 바 있는 상황이라 이에 대한 회원들의 불만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타 의료기관과의 형평성 맞지않다"
이처럼 각 의료광고심의위 관계자들이 공통으로 제기하는 문제점은 타 의료기관과의 형평성이다.
의사협회 산하 광고심의위 관계자는 "타 의료기관들은 광고마다 수수료를 납부하는데 네트워크에 가입돼 있다는 이유로 수수료가 면제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의협 산하 광고심의위 관계자 또한 "네트워크병의원에만 특혜를 줄 수는 없는 일"이라며 "광고 심의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일정부분 능통성을 발휘해 편의를 봐줄 수는 있어도 이를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했다.
즉, 사안에 따라 일부 광고에 대해 혜택을 줄 수는 있지만 아예 규정상에서 네트워크 10개 지점의 광고를 1건의 심의료만 받도록 하는 안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다.
"원래 '네트워크'는 광고집행 대상 아니다"
또한 의료광고심의위 측은 의료법을 문제로 거론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상에 '네트워크'는 의료주체로 규정돼 있지 않아 의료광고 집행자체가 제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의를 봐서 이를 허용해 준 것인데, 이번에는 수수료를 한 번만 내겠다는 것이냐는 게 심의위 측의 지적이다.
이와 함께 의료광고심의위 측은 의료기관들이 이를 악용할 경우의 수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가령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는 네트워크병의원들은 상관이 없지만 네트워크 중에는 기존 의료기관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 개별의료기관인지, 네트워크인지 판별하는 데 혼란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의료광고심의위 관계자는 "일부 의료기관들 중에는 광고심의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 네트워크로 묶어서 심의를 받을 수도 있는 문제"라며 "이 경우 심의 업무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네트워크병의원들이 수수료 인하를 추진하는 것은 네트워크들의 회원늘리기 수단 아니냐"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의협 의료광고심의위 김록권 위원장은 "규제개혁 과제 발표 이후 아직 네트워크에 대한 심의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라며 "심의가 접수되면 검토해보겠지만 일단은 이번 안은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14일 의협, 한의협, 치협 등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정부의 권고안을 받긴 했지만 이에 대해 적극 도입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고심의위 관계자들은 "복지부의 광고심의 수수료 인하는 말그대로 권고안이므로 이를 반드시 적용해야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입을 모았다.
반면 앞서 국감에서 전현희 의원이 광고 심의료의 적정성에 대해 거론된 바 있는 상황이라 이에 대한 회원들의 불만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타 의료기관과의 형평성 맞지않다"
이처럼 각 의료광고심의위 관계자들이 공통으로 제기하는 문제점은 타 의료기관과의 형평성이다.
의사협회 산하 광고심의위 관계자는 "타 의료기관들은 광고마다 수수료를 납부하는데 네트워크에 가입돼 있다는 이유로 수수료가 면제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의협 산하 광고심의위 관계자 또한 "네트워크병의원에만 특혜를 줄 수는 없는 일"이라며 "광고 심의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일정부분 능통성을 발휘해 편의를 봐줄 수는 있어도 이를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했다.
즉, 사안에 따라 일부 광고에 대해 혜택을 줄 수는 있지만 아예 규정상에서 네트워크 10개 지점의 광고를 1건의 심의료만 받도록 하는 안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다.
"원래 '네트워크'는 광고집행 대상 아니다"
또한 의료광고심의위 측은 의료법을 문제로 거론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상에 '네트워크'는 의료주체로 규정돼 있지 않아 의료광고 집행자체가 제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의를 봐서 이를 허용해 준 것인데, 이번에는 수수료를 한 번만 내겠다는 것이냐는 게 심의위 측의 지적이다.
이와 함께 의료광고심의위 측은 의료기관들이 이를 악용할 경우의 수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가령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는 네트워크병의원들은 상관이 없지만 네트워크 중에는 기존 의료기관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 개별의료기관인지, 네트워크인지 판별하는 데 혼란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의료광고심의위 관계자는 "일부 의료기관들 중에는 광고심의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 네트워크로 묶어서 심의를 받을 수도 있는 문제"라며 "이 경우 심의 업무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네트워크병의원들이 수수료 인하를 추진하는 것은 네트워크들의 회원늘리기 수단 아니냐"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의협 의료광고심의위 김록권 위원장은 "규제개혁 과제 발표 이후 아직 네트워크에 대한 심의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라며 "심의가 접수되면 검토해보겠지만 일단은 이번 안은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