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30일 원서접수…4월 9일 합격자 발표
올해 첫 실시되는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일정이 확정됐다.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5일 “제1회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일정이 오는 26일부터 응시원서 접수를 시작으로 3월 27일 시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의거해 올 첫 시행되는 보건교육사 시험은 △보건교육사 1급 △보건교육사 2급 △보건교육사 3급 등으로 나뉘어 치뤄진다.
보건교육사 1급은 대학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교육과정에서 보건교육 간련 교과목을 이수한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보건교육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에게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보건교육사 2급과 3급은 전문학사 학위를 이수한 자를 공통으로 하고 3급의 경우,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민간단체의 보건교육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도 포함된다.
1급의 시험과목은 보건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보건교육방법론, 보건사업관리, 2급은 보건의료법규과 보건의사소통, 보건교육학 등 5개 과목이 추가되며, 3등급은 보건학, 보건교육학 등 4개 과목이 치뤄진다.
시험일정은 1월 26일부터 30일까지 국시원 응시원서 접수에 이어 3월 27일 시험이 치뤄지며 합격자는 4월 9일 발표된다. (문의:보건복지인력개발원 02-3156-1141)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5일 “제1회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일정이 오는 26일부터 응시원서 접수를 시작으로 3월 27일 시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의거해 올 첫 시행되는 보건교육사 시험은 △보건교육사 1급 △보건교육사 2급 △보건교육사 3급 등으로 나뉘어 치뤄진다.
보건교육사 1급은 대학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교육과정에서 보건교육 간련 교과목을 이수한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보건교육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에게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보건교육사 2급과 3급은 전문학사 학위를 이수한 자를 공통으로 하고 3급의 경우,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민간단체의 보건교육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도 포함된다.
1급의 시험과목은 보건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보건교육방법론, 보건사업관리, 2급은 보건의료법규과 보건의사소통, 보건교육학 등 5개 과목이 추가되며, 3등급은 보건학, 보건교육학 등 4개 과목이 치뤄진다.
시험일정은 1월 26일부터 30일까지 국시원 응시원서 접수에 이어 3월 27일 시험이 치뤄지며 합격자는 4월 9일 발표된다. (문의:보건복지인력개발원 02-3156-1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