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복지부 의견차 여전…"악화가 양화 구축하는 꼴"
최근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고 일정 금액의 사례금까지 지급하면서 불법적으로 환자를 유치해온 A재단이 경찰에 적발됐지만 의료계와 복지부의 견해차는 여전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계는 제2의 A재단이 나타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조속한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한계가 있다며 선을 긋고 있어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불법 환자유인행위로 적발된 A재단외에도 전국적으로 편법으로 인공신장실을 운영하고 있는 재단과 법인이 수십곳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신장학회 관계자는 "현재 학회가 파악한 것만 해도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환자 유인행위를 하는 곳이 수십곳에 달한다"며 "모두가 알고 있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학회에서도 여러가지 방법으로 이를 막아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며 "제2의 A재단이 나오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신장학회 등 의료계는 이처럼 불법으로 환자 유인행위를 하는 인공신장실로 인해 의료질서가 무너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이 투석환자를 싹쓸이 하면서 정작 치료의 질이 보장되는 올바른 의료기관들이 망해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신장학회 관계자는 "A재단 사태에서 봤듯 수백명씩 환자를 몰고 다니는 것이 이들 기관의 특징"이라며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 기관들이 투석 전문의는 고사하고 의료인력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자유인에 필요한 비용을 맞추느라 의사 1명이 100여명이 넘는 환자들을 보는 경우가 흔하다는 것.
더욱이 최소한 신장내과를 전공했거나 투석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의사도 아닌 일반의나 비전공의사가 진료를 보는 경우가 많아 치료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지지만 싸다는 이유로 환자들도 이들 기관에 거부감이 없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는 문제점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이들 기관을 적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상적인 의료재단이나 사회복지법인에 대해 근거도 없는 실사를 들어갈수는 없어 내부고발 등에 의존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
복지부 관계자는 "사실 정당하게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나 재단을 무턱대고 조사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냐"며 "결국 근거있는 고발이나 신고, 또는 각 보건소의 판단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학회 등의 의견을 들어 인공신장실에 대한 운영기준을 높이려는 노력도 해봤지만 형평성 등의 문제로 쉽지 않았다"며 "또한 불법적으로 환자를 유인했느냐에 대한 근거를 찾는 것도 쉽지는 않을 일"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환자들이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았다고 고발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자신이 부담하는 돈이 줄어든 환자들이 과연 그렇게 하겠냐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도 환자유인행위에 대한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다양한 대책과 방안들을 고민하고 시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의료계는 제2의 A재단이 나타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조속한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한계가 있다며 선을 긋고 있어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불법 환자유인행위로 적발된 A재단외에도 전국적으로 편법으로 인공신장실을 운영하고 있는 재단과 법인이 수십곳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신장학회 관계자는 "현재 학회가 파악한 것만 해도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환자 유인행위를 하는 곳이 수십곳에 달한다"며 "모두가 알고 있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학회에서도 여러가지 방법으로 이를 막아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며 "제2의 A재단이 나오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신장학회 등 의료계는 이처럼 불법으로 환자 유인행위를 하는 인공신장실로 인해 의료질서가 무너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이 투석환자를 싹쓸이 하면서 정작 치료의 질이 보장되는 올바른 의료기관들이 망해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신장학회 관계자는 "A재단 사태에서 봤듯 수백명씩 환자를 몰고 다니는 것이 이들 기관의 특징"이라며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 기관들이 투석 전문의는 고사하고 의료인력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자유인에 필요한 비용을 맞추느라 의사 1명이 100여명이 넘는 환자들을 보는 경우가 흔하다는 것.
더욱이 최소한 신장내과를 전공했거나 투석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의사도 아닌 일반의나 비전공의사가 진료를 보는 경우가 많아 치료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지지만 싸다는 이유로 환자들도 이들 기관에 거부감이 없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는 문제점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이들 기관을 적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상적인 의료재단이나 사회복지법인에 대해 근거도 없는 실사를 들어갈수는 없어 내부고발 등에 의존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
복지부 관계자는 "사실 정당하게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나 재단을 무턱대고 조사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냐"며 "결국 근거있는 고발이나 신고, 또는 각 보건소의 판단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학회 등의 의견을 들어 인공신장실에 대한 운영기준을 높이려는 노력도 해봤지만 형평성 등의 문제로 쉽지 않았다"며 "또한 불법적으로 환자를 유인했느냐에 대한 근거를 찾는 것도 쉽지는 않을 일"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환자들이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았다고 고발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자신이 부담하는 돈이 줄어든 환자들이 과연 그렇게 하겠냐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도 환자유인행위에 대한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다양한 대책과 방안들을 고민하고 시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