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가제 전환시 리베이트 해결, "처벌규정 입법 재고해야"
병원계가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 국회 심의(22일)를 앞두고 반대입장을 거듭 표명하고 나섰다.
병원협회(회장 지훈상)는 20일 "쌍벌제 입법에 대해 의료계의 문제점 지적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를 고려하지 않은채 법안심의 일정을 추진하는 데 우려한다"고 밝혔다.
병협은 "리베이트의 근본적인 원인은 의약품의 시장 가격 경쟁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실거래가 상환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고 말하고 "잘못된 정책을 바꿀 생각은 하지 않고 쌍벌제 적용하여 그 책임을 의료기관에 떠넘기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어 고시가상환제로 전환하여 가격경쟁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리베이트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 처벌 규정만을 강화해 마치 의료기관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내모는 것은 지극히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형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들에 의하더라도 리베이트에 처벌이 가능하다"면서 "따라서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하 처벌 규정을 입법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병원협회(회장 지훈상)는 20일 "쌍벌제 입법에 대해 의료계의 문제점 지적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를 고려하지 않은채 법안심의 일정을 추진하는 데 우려한다"고 밝혔다.
병협은 "리베이트의 근본적인 원인은 의약품의 시장 가격 경쟁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실거래가 상환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고 말하고 "잘못된 정책을 바꿀 생각은 하지 않고 쌍벌제 적용하여 그 책임을 의료기관에 떠넘기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어 고시가상환제로 전환하여 가격경쟁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리베이트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 처벌 규정만을 강화해 마치 의료기관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내모는 것은 지극히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형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들에 의하더라도 리베이트에 처벌이 가능하다"면서 "따라서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하 처벌 규정을 입법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