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7만여명 분석…환자 75.7%서 의원서 치료받아
고혈압 신환자에게 가장 먼저 처방된 혈압강하제는 '칼슘채널차단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병원규모가 큰 의료기관일수록 ARB계 혈압강하제 처방률이 높아지는 양상을 띄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정책연구소 장선미 평가연구부장은 16일 열린 '한국인의 고혈압 관리양상과 대책' 세미나에서 이 같은 조사내용을 발표했다.
심평원은 2006년 약물치료를 시작한 성인 고혈압 신환자 7만1913명을 대상으로 외래 첫번째 고혈악 약제 처방전을 분석했다 .
그 결과 심뇌혈관계 등과 같은 특수질환이 없는 고혈압 신환자에게 가장 많이 처방된 혈압강하제는 칼슘채널차단제로 처방률이 54.26%로 압도적이었다.
이어 이뇨제가 29.84%, ARB가 22.89% 순이었다.
하지만 병원규모에 따라 처방행태가 달랐다.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급에서는 ARB계 처방률이 각각 36.17%, 33.19%로 높은 편이었다.
반면 의원의 경우 처방의 57.53% 칼슘차단제 계열이었으며, 이뇨제가 30.56%, ARB가 18.87% 순이었다.
또 고혈압 환자들의 의료이용 행태를 보면 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처방을 받고 있었다.
당뇨병, 고지혈증 및 심뇌혈관질환 등의 질병을 고혈압에 동반하여 가지고 있는 고혈압 환자의 약 60%는 4년간 의원을 주로 이용했고, 이러한 질병이 없는 고혈압 환자 중에서는 약 80.5%가 4년간 의원을 주로 이용했다 .
분석 대상자의 약 20%가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고혈압 치료를 처음 시작했고, 75.7%는 의원에서 시작했다.
당뇨병 등의 동반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고혈압 치료를 처음 시작하는 비율이 26.7%이고, 반면 의원에서 시작하는 비율은 69.3%이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질병이 없는 환자에서는 85.4%가 의원에서 고혈압 치료를 시작했다.
하지만 혈압강하제가 처방되어야 하는 고혈압환자에게 지속적인 혈압강하제의 처방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만 4년간 꾸준히 처방받은 환자군은 43.4%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심평원은 고혈압약제의 혈압강하효과, 심뇌혈관계 예방효과와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등을 모두 고려해 전문가 그룹과 함께 적절한 혈압강하제 처방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병원규모가 큰 의료기관일수록 ARB계 혈압강하제 처방률이 높아지는 양상을 띄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정책연구소 장선미 평가연구부장은 16일 열린 '한국인의 고혈압 관리양상과 대책' 세미나에서 이 같은 조사내용을 발표했다.
심평원은 2006년 약물치료를 시작한 성인 고혈압 신환자 7만1913명을 대상으로 외래 첫번째 고혈악 약제 처방전을 분석했다 .
그 결과 심뇌혈관계 등과 같은 특수질환이 없는 고혈압 신환자에게 가장 많이 처방된 혈압강하제는 칼슘채널차단제로 처방률이 54.26%로 압도적이었다.
이어 이뇨제가 29.84%, ARB가 22.89% 순이었다.
하지만 병원규모에 따라 처방행태가 달랐다.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급에서는 ARB계 처방률이 각각 36.17%, 33.19%로 높은 편이었다.
반면 의원의 경우 처방의 57.53% 칼슘차단제 계열이었으며, 이뇨제가 30.56%, ARB가 18.87% 순이었다.
또 고혈압 환자들의 의료이용 행태를 보면 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처방을 받고 있었다.
당뇨병, 고지혈증 및 심뇌혈관질환 등의 질병을 고혈압에 동반하여 가지고 있는 고혈압 환자의 약 60%는 4년간 의원을 주로 이용했고, 이러한 질병이 없는 고혈압 환자 중에서는 약 80.5%가 4년간 의원을 주로 이용했다 .
분석 대상자의 약 20%가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고혈압 치료를 처음 시작했고, 75.7%는 의원에서 시작했다.
당뇨병 등의 동반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고혈압 치료를 처음 시작하는 비율이 26.7%이고, 반면 의원에서 시작하는 비율은 69.3%이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질병이 없는 환자에서는 85.4%가 의원에서 고혈압 치료를 시작했다.
하지만 혈압강하제가 처방되어야 하는 고혈압환자에게 지속적인 혈압강하제의 처방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만 4년간 꾸준히 처방받은 환자군은 43.4%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심평원은 고혈압약제의 혈압강하효과, 심뇌혈관계 예방효과와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등을 모두 고려해 전문가 그룹과 함께 적절한 혈압강하제 처방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