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의원, 보바스요법 미이수자 재활치료 적발…2억여원 환수
보바스요법 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물리치료사로 하여금 재활치료를 하도록 한 의료기관이 2억여원을 환수 당했다.
지방의 A의원은 복지부를 상대로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이를 기각했다.
복지부는 2007년 A의원에 대해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전반에 대한 현지조사를 벌였다.
실사 결과 A의원은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 자격이 없는 물리치료사가 재활치료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보이타 또는 보바스요법 등의 교육과정을 120시간 이상 이수한 전문의나 물리치료사가 환자를 1대1로 30분 이상 실시한 후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이와 함께 토요일에는 물리치료사 1명이 여러 명의 환자에게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를 실시했고, 운동치료실을 벗어나 보행동작 등을 스스로 하도록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비용을 청구하다 적발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A의원에 대해 6개월치 부당청구비용 2억여원 환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의원은 보바스요법 등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물리치료사가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를 실시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일반 물리치료가 치료행위로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아닌 만큼 최소한 재활기능치료나 복합운동치료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토요일에 자격 없는 물리치료사 1명이 여러 명의 환자에게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를 실시한 것에 대해 재활기능치료를 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와 재활기능치료는 대상환자, 치료과정, 의학적 효과가 다르고, 요양급여기준도 달라 원고가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 비용을 청구한 것을 재활기능치료에 대한 급여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중추신경계질환자에게 시행되는 포괄적 재활치료는 훨씬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무자격자의 재활치료와 상대가치 측면에서 타당한 비교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방의 A의원은 복지부를 상대로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이를 기각했다.
복지부는 2007년 A의원에 대해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전반에 대한 현지조사를 벌였다.
실사 결과 A의원은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 자격이 없는 물리치료사가 재활치료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보이타 또는 보바스요법 등의 교육과정을 120시간 이상 이수한 전문의나 물리치료사가 환자를 1대1로 30분 이상 실시한 후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이와 함께 토요일에는 물리치료사 1명이 여러 명의 환자에게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를 실시했고, 운동치료실을 벗어나 보행동작 등을 스스로 하도록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비용을 청구하다 적발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A의원에 대해 6개월치 부당청구비용 2억여원 환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의원은 보바스요법 등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물리치료사가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를 실시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일반 물리치료가 치료행위로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아닌 만큼 최소한 재활기능치료나 복합운동치료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토요일에 자격 없는 물리치료사 1명이 여러 명의 환자에게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를 실시한 것에 대해 재활기능치료를 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와 재활기능치료는 대상환자, 치료과정, 의학적 효과가 다르고, 요양급여기준도 달라 원고가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 비용을 청구한 것을 재활기능치료에 대한 급여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중추신경계질환자에게 시행되는 포괄적 재활치료는 훨씬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무자격자의 재활치료와 상대가치 측면에서 타당한 비교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