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8일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12항목 (17사례)에 대해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공개했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종합업무/각종급여기준정보/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는 ▲ ICD generator 교환술 ▲ 그레이브스병에 동반된 심방세동에 시행한 부정맥의고주파절제술 ▲ 병용금기 및 특정연령 금기의약품 처방ㆍ조제 예외사항 ▲ 동맥전환술과 동시에 시행한 자-171 심방중격결손증수술 ▲ 서혜부허니아근본수술에 사용된 복강경하수술 치료재료비용 ▲ 결장암 상병에 XELOX(젤로다+엘록사틴) 치료 실패 후 투여된 FOLFOX(5-에프유+류코보린+엘록사틴) ▲ 항암제의 적정 반응평가 시기 ▲ 유방암 상병에 허셉틴주+파덱솔주 병용요법 후 허셉틴주 단독 투여 등 12항목 17사례이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종합업무/각종급여기준정보/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는 ▲ ICD generator 교환술 ▲ 그레이브스병에 동반된 심방세동에 시행한 부정맥의고주파절제술 ▲ 병용금기 및 특정연령 금기의약품 처방ㆍ조제 예외사항 ▲ 동맥전환술과 동시에 시행한 자-171 심방중격결손증수술 ▲ 서혜부허니아근본수술에 사용된 복강경하수술 치료재료비용 ▲ 결장암 상병에 XELOX(젤로다+엘록사틴) 치료 실패 후 투여된 FOLFOX(5-에프유+류코보린+엘록사틴) ▲ 항암제의 적정 반응평가 시기 ▲ 유방암 상병에 허셉틴주+파덱솔주 병용요법 후 허셉틴주 단독 투여 등 12항목 17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