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시술상 과실로 인한 부작용 80% 책임 있다"
9번의 무분별한 성형수술로 인해 환자에게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입힌 의사에게 8천여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8부(부장판사 신일수)는 최근 서울의 S의원에서 9번의 성형수술을 받은 H씨가 이 병원 원장 S씨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H씨는 2005년 S의원에서 성형수술 상담을 받은 후 복부지방흡입술, 유방확대술, 광대뼈축소술, 얼굴주름수술(소위 매직 리프팅 수술), 쌍꺼풀 수술, 사각턱 수술, 코 수술, 코바닥융기술(소위 귀족수술), 얼굴과 종아리에 보톡스 주입 등을 받기로 하고, 시술비로 210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H씨는 S원장으로부터 2차례로 나눠 9가지 성형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H씨는 시술 직후 복부지방흡입술 후 비정상적인 피부주름선 형성과 피부면 변형을 보였고, 유방확장술 후 유방삽입물의 과도한 하방 전위로 유방 주름선이 적절한 위치보다 낮게 형성돼 부자연스러운 모양을 보였다.
또한 광대뼈축소수술 후 측두부 양측의 절개선 주변에 약 2.5×6cm 크기의 탈모현상이 관찰됐고, 얼굴주름수술 후 비정상적인 주름이 좌측 뺨 하부에 약 6cm 크기로 나타났고, 쌍꺼풀수술 후 절개선이 외측으로 지나치게 상방으로 형성돼 쌍꺼풀선을 벗어났다는 진단을 받았다.
특히 모대학병원은 H씨가 유방확대술 후 좌측 유방의 1/2~2/3 가량 감각이 소실됐다고 진단했다.
이 때문에 S원장은 2007년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기소됐고, 대법원에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다.
H씨는 S원장으로부터 시술을 받은지 4년 이상이 지난 2009년 8월 신체감정에서도 반흔교정술, 재수술을 하면 두부의 탈모성반흔과 복부반흔은 어느 정도 개선 가능하지만 완벽하게 제거할 수 없고, 유방의 감각소실은 개선되지 않는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피고는 이 사건 시술상의 과실로 인해 원고가 시술을 받은지 4년 이상이 지났지만 수술 부작용을 남게 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원고도 얼굴, 유방, 복부 등 많은 부위의 성형수술을 한꺼번에 단기간에 받았고, 미용 성형수술의 경우 통상의 의료행위와 달리 환자의 주관적인 기대치와 다른 결과가 흔히 있을 수 있다”며 의사의 책임을 80%로 제한, 7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8부(부장판사 신일수)는 최근 서울의 S의원에서 9번의 성형수술을 받은 H씨가 이 병원 원장 S씨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H씨는 2005년 S의원에서 성형수술 상담을 받은 후 복부지방흡입술, 유방확대술, 광대뼈축소술, 얼굴주름수술(소위 매직 리프팅 수술), 쌍꺼풀 수술, 사각턱 수술, 코 수술, 코바닥융기술(소위 귀족수술), 얼굴과 종아리에 보톡스 주입 등을 받기로 하고, 시술비로 210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H씨는 S원장으로부터 2차례로 나눠 9가지 성형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H씨는 시술 직후 복부지방흡입술 후 비정상적인 피부주름선 형성과 피부면 변형을 보였고, 유방확장술 후 유방삽입물의 과도한 하방 전위로 유방 주름선이 적절한 위치보다 낮게 형성돼 부자연스러운 모양을 보였다.
또한 광대뼈축소수술 후 측두부 양측의 절개선 주변에 약 2.5×6cm 크기의 탈모현상이 관찰됐고, 얼굴주름수술 후 비정상적인 주름이 좌측 뺨 하부에 약 6cm 크기로 나타났고, 쌍꺼풀수술 후 절개선이 외측으로 지나치게 상방으로 형성돼 쌍꺼풀선을 벗어났다는 진단을 받았다.
특히 모대학병원은 H씨가 유방확대술 후 좌측 유방의 1/2~2/3 가량 감각이 소실됐다고 진단했다.
이 때문에 S원장은 2007년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기소됐고, 대법원에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다.
H씨는 S원장으로부터 시술을 받은지 4년 이상이 지난 2009년 8월 신체감정에서도 반흔교정술, 재수술을 하면 두부의 탈모성반흔과 복부반흔은 어느 정도 개선 가능하지만 완벽하게 제거할 수 없고, 유방의 감각소실은 개선되지 않는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피고는 이 사건 시술상의 과실로 인해 원고가 시술을 받은지 4년 이상이 지났지만 수술 부작용을 남게 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원고도 얼굴, 유방, 복부 등 많은 부위의 성형수술을 한꺼번에 단기간에 받았고, 미용 성형수술의 경우 통상의 의료행위와 달리 환자의 주관적인 기대치와 다른 결과가 흔히 있을 수 있다”며 의사의 책임을 80%로 제한, 7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