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명근 교수 카바수술후 사망자 훨씬 더 많다"

안창욱
발행날짜: 2010-09-14 12:26:43
  • 보건연, 추적 불가능 사례 보고서 명시…안전성 논란 증폭

[메디칼타임즈=]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허대석)이 복지부에 건국대병원 송명근 교수의 CARVAR 수술 임상연구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술 사망자 15명 외에 수술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환자가 수십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CARVAR 수술은 시술 중단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다.

송명근 교수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임상성과분석실장인 배종면(제주의대) 교수는 13일 ‘임상연구를 통한 근거중심 보건의료 발전’ 국제심포지엄에서 기자들과 만나 CARVAR 수술 관련 논란에 대한 견해를 피력했다.

지난해 5월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송명근 교수의 CARVAR 수술에 대해 조건부 비급여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복지부는 심평원에 ‘CARVAR 비급여 관리 실무위원회’를 설치하고, 보건의료연구원에 CARVAR 수술 근거 창출을 위한 임상연구를 의뢰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연구원은 그간 송 교수가 2007년 3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CARVAR 수술한 397례의 안전성(후향적 연구) 검증을 해 왔으며, 그 결과를 최근 복지부와 심평원 실무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송 교수로부터 CARVAR 수술을 받은 397명의 의무기록을 분석한 결과 15명(사망률 3.8%)이 사망했고, 202명에서 잔존 대동맥판막폐쇄부전증 95건, 잔존 대동맥판막협착증 144건 등의 심각한 유해사례가 발견됐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심평원 실무위원회가 이 보고서를 검토하기도 전에 언론에 보도되자 송 교수는 보건의료연구원이 수술의 위험성을 터무니없이 과장하고, 정확하지 않은 결과를 확인 절차 없이 무책임하게 언론에 발표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배종면 교수는 “CARVAR 수술 보고서를 복지부와 심평원에 제출한 후 국회 이애주 의원의 요청에 따라 보고서 요약본을 보냈을 뿐 보건의료연구원은 절대 언론에 자료를 공개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배 교수는 송 교수가 “건국대병원에서 수술받은 환자들을 조사 대상에 모두 포함한 반면 2007년 3~9월 서울아산병원에서 수술한 환자 60명 중 27명만 포함시킨 것은 조사대상자 선정 기준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배 교수는 “이는 송 교수가 서울아산병원에서 한 수술중 CARVAR라는 공식명칭으로 시행된 수술환자”라면서 “조사 대상자를 임의로 추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 박았다.

배 교수는 CARVAR 수술에 대한 검증을 전향적 임상연구가 아닌 후향적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건 전적으로 송 교수에게 책임이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송 교수는 보건의료연구원이 전향적 임상연구를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배 교수는 “CARVAR 수술이 조건부 비급여 고시된 후 수술의 근거 창출을 위한 전향적 임상연구를 해야 했지만 송 교수가 연구 조건을 전혀 갖추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전향적 임상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건국대병원 IRB(기관윤리심의기구)를 통과한 연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배 교수는 “심평원 실무위원회가 올해 초 송 교수에게 연구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A4용지 2장짜리를 보내왔다”면서 “그래서 실무위는 연구 중지결정까지 검토했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배 교수는 “이후 송 교수로부터 연구계획서를 다시 받은 후 수정 보완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보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배 교수는 “실무위는 송 교수가 연구계획서를 줄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후향적 연구라도 한 것”이라면서 “고시에 따르면 송 교수는 수술후 30일 이내에 관련 의무기록을 제출해야 하는데 한 번도 보낸 바 없다”고 강조했다.

전향적 임상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술 전 환자 상태 근거자료, 수술 및 수술결과 임상자료, 보건의료연구원장이 별도로 요청한 IRB 승인서, 환자의 수술 동의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송 교수가 이런 고시 사항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송 교수는 임상 연구를 수행하는 보건의료연구원이 연구계획서를 완성할 의무가 있다고 반박하고 있는 상태다.

무엇보다 배 교수는 송 교수의 CARVAR 수술이 기존의 판막치환술보다 안전하지 않다는 게 보고서의 핵심이라고 분명히 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보건의료연구원은 언론에 보도된 CARVAR 수술 사망자 15명 외에도 사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환자가 수십명에 달한다고 보고서에 기재했다.

이와 관련 배 교수는 “송 교수로부터 수술받은 후 외래 예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내에 내원하지 않은 환자들이 상당수 있다”면서 “보건의료연구원은 환자의 개인정보를 추적할 수 없어 생존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지만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만약 이들 환자들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면 CARVAR 수술 사망률은 크게 높아질 수밖에 없고,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수술 중단 사태도 올 수 있다.

하지만 송 교수는 판막질환으로 CARVAR 수술을 한 전체 환자 356명 중 사망자가 2명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복지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이와 함께 배 교수는 “CARVAR 수술은 기존의 판막치환술보다 사망률, 수술시간, 수혈량, 출혈, 심내막염 등 모든 면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게 보고서의 결론”이라면서 “유효성 측면은 송 교수가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검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배 교수는 “심평원은 빠른 시일 안에 실무위원회를 열어 보고서를 검토해야 하며, 복지부도 조속히 CARVAR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속한 조치란 CARVAR 수술 중단 결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배 교수는 “지난 2월 CARVAR 수술에서 중대한 위해사례가 발견돼 복지부에 수술 잠정 중단후 인과관계 분석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이런 과정에서 환자가 사망하면 누가 책임 질거냐”고 되물었다.

한편 송 교수는 보건의료연구원의 보고서와 관련 “이미 국내외에서 독창성과 안전성에 대해 특허와 인증을 받은 CARVAR 수술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10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 무식한 복지부 2010.09.16 10:14:02

    예방의학 전공한 배종면 교수가 흉부외과 수술 아는거 있냐?
    좃나 한심하네..예방의학 전공한 배교수가 멀 알겠냐?
    그냥 한심하게 챠트나 조금 뒤적거리고 보고서 낸거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보고서나 내고 있고..
    차라리 전문가인 흉부외과 교수들이 보고서 내면 또 모를까..

  • 우둔한 것인지 의도적인 것인지 2010.09.16 09:08:06

    CARVAR와 판막치환술
    우둔한 것인지 모르는 것인지 의도적으로 그러는 것인지.
    판막치환술과 CARVAR를 비교해서 두 수술법의 안전성을 비교하고자 한다면
    단순대동맥판막 질환에 대한 CARVAR 수술 환자만 빼서 비교해라.

    대동맥박리와 같은 근부질환의 수술 사망율이 단순 판막질환 수술 사망율보다 높다는 것을 배 교수가 몰라서 저런 보고서를 냈다면, 그렇다면 배 교수 공부 더 해야 할 것이다.

  • 검찰조사촉구 2010.09.15 22:49:49

    사망피해자가 수십명에 달한다는데
    이건 심각한 사건이고 이런 사건은 당연히 검찰이 조사해야 한다.
    문제가 있으면 송명근은 사법처리해야 한다

  • 우매한 군중 2010.09.15 12:54:37

    송교수님의 건승을 위해
    건대 해임 내과 교수 땜에 허대석씨가 자꾸 엉뚱한 분풀이를 송교수께 하는 모양인데..
    이건 누가봐도 진흙탕싸움이다.
    국가와 국민..특히 심장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봐서도 허대석씨의 무개념언동은 삼가되어야한다고 본다. 알량한 집단이익 내지 자존심은 이제 버려라.
    더구나..송교수님께 오는 심장환자들 대부분 딴병원에서 치료 포기되었거나 치료하다 합병증으로 고생하다온 정말 어려운 케이스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심장병치료의 난이도 또한 높으므로 고려해야 할 대상이다.
    딴병원은 고난이도 질환이라 손도 못대보고 포기하는 환자를 송교수는 터미널병원으로서 최선을 다한 걸 심히 고려해야하고 세계적으로도 송교수의 심장병치료력은 인정받고 있다. 국가의료위상을 위해서도 사소한 감정..허대석류의 똘마니짓은 그만하여야한다.

  • akirk 2010.09.15 10:02:40

    사망율
    판막성형술을 하고는 사망율을 운운하는 것은 배가려운데 등긁는 소리다. 성형술을 했으면 성형한 판막의 기능변화를 시간경과에 따라 보고해야 마땅한 것이지 사망율을 보고하는 것은 모르는 일반인들을 현혹시키는 것이고 포커스가 틀린 이야기다.
    수술사망율은 수술받은 환자가 퇴원 못하고 어떤 이유로든 사망하는 in-hospital mortality를 말하는 것인데 이건 모두 수술했기 때문에 입원중 사망한 것이므로 수술과 연관된 것으로 판정하는 것이다. 조기사망율(30-day mortality), 만기 사망율은 수술후 사망한 시간에 중점을 두는 표현일 뿐이다. 송선생은 수술받고 폐렴으로 죽거나 뇌졸중으로 죽거나 감염으로 죽거나 등등을 수술과 직접연관없다면서 모두 사망에서 제외한다고 한다. 그건 자기 혼자만의 생각일 뿐이고......

  • 일반의 2010.09.14 22:34:23

    참 부럽다
    누구는 약하나 쓰고도 부작용 생기면 노심초사 하는데 누구는 맘대로 해도 환자들이 오히려 따르고 신으로 떠받드니......부럽다 쩝

  • ㅁㄴㅇㄻㄴㄹㅇㅁ 2010.09.14 22:00:54

    서울대하고 비교를 해라.
    송명근교수가 서울대 심장외과가 사망율 더 높다고 하니까 안혁교수가 하는 말이 서울대는 응급수술이 많아서 심장 수술환자 사망율 더 높다고 응답했다.

    다들 웃기는 놈들이고 동일한 선상에서 동인한 질병을 갖고 있는 환자에서 비교를 하기 바란다.

    의사놈들도 패거리 짓하고 있으니까 언론기자가 서울대 심장 팀과 송교수팀 수술결과를 공표하기 바란다. 왠지 모르게 쓸데없이 이지메하는 분위기라서 못믿겠다.

    내과 의사 허대석씨는 혈액 종양 내과교수다. 백혈병 연구하는 사람이 심장 수술 한번도 안해보고 카바 수술을 논하다니.
    게다가 의대라는 곳이 창의력 제로인동네다. 그리고 심장 수술 안하는 사람은 나서지 마라.

    배교수가 뭐하는 교수인지도 소개를 않고 있으니 과연 언론기자의 윤리가 있다고 보아야하나?

  • 공보의 2010.09.14 16:44:04

    송명근씨 주장에도 일부 일리는 있으나...
    결국 누가봐도 이것은 사망률이 높고 장기 예후도 불명확한 극히 위험한

    사술이다. 전세계 어느 흉부외과 의사도 하지 않는 시술을 혼자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수상해보이지 않느냐. 물론 송명근씨도 자기 나름 위험하고 힘든

    환자들 위주로 시술하고 살리려 노력하였다고 항변할 수 있고 자기 나름의

    논리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아 이것은 생체 실험에 다름 아니며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환자들은 지키고 살려야 할 대상이지 마루타가 아니다.

  • ttu 2010.09.14 15:42:07

    731부대
    731과 마루타가 생각나네. 차이라면 강제적이지 않았을 뿐이고 자발적으로 수술받은 830명은 불안속에서 떨고있겠구나. 불쌍타 전문가 집단의 말을 안 믿고 회사 주인의 언론플레이에 속은 사람들....

  • 환자입장 2010.09.14 15:08:42

    저런 수술 당장 중단시켜라!
    397명 중에 202건에서 부작용 발생이라니!!
    정말 황당하다!
    논쟁거리도 아니고 저건 사실이라면 심각한 범죄행위다..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