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심의사례 공개…"기본진료료에 포함 타당"
신생아 중환자실내 보육기 또는 침상에 장착돼 있는 체중계를 이용해 체중을 측정할 경우 '침상 내 체중측정' 수가를 산정해서는 안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11일 '침상 내 체중측정' 인정기준에 대한 심사사례를 공개했다.
현재 환자에게 체중(몸무게)을 측정하는 경우 수가산정은 진찰료나 입원료 등에 포함돼 별도 산정할 수 없다.
그러나 거동이 어려워 일반 체중계로는 체중측정이 불가능한 환자 중에서 의학적 판단 하에 특수체중계를 이용해 의료 인력이 직접 체중을 측정하는 침상 내 체중측정(In Bed Scale)은 체위변경처치료 50%의 수가를 산정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병·의원에서는 신생아 중환자실 내 보육기 또는 침상에 장착되어 있는 체중계를 이용해 신생아에게 체중을 측정한 경우 침상 내 체중측정에 대한 수가를 산정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 경우 별도 수가를 산정해서는 안된다.
신생아에게 체중을 측정하는 경우는 무의식 상태나 전신마비 등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중환자에게 시행하는 침상 내 체중측정(In Bed Scale)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고, 고가의 침상을 사용한다해 별도의 비용을 보상하는 것은 타 행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볼 때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심사사례로 A환아는 재태기간 32주/940gm으로 출생해 기타 조산아, 호흡곤란증후군 상병으로 신생아 중환자실 내 보육기에 9일간 입원해 인공호흡과 처치, 침상 내 체중측정 수가를 청구했으나 심사조정당했다.
B환아 역시 신생아 황달 상병으로 신생아 중환자실 내 보육기에 8일간 입원해 인공호흡과 산소흡입, 침상 내 체중측정 수가를 청구했으나 침상 내 체중측정(In Bed Scale) 수가는 인정받지 못했다.
심평원은 "신생아 중환자실 내 보육기 또는 침상에 장착되어 있는 체중계를 이용해 신생아에게 침상에서 체중측정을 한 경우는 입원료에 포함되는 기본진료료에 해당된다"면서 의료기관의 주의를 당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11일 '침상 내 체중측정' 인정기준에 대한 심사사례를 공개했다.
현재 환자에게 체중(몸무게)을 측정하는 경우 수가산정은 진찰료나 입원료 등에 포함돼 별도 산정할 수 없다.
그러나 거동이 어려워 일반 체중계로는 체중측정이 불가능한 환자 중에서 의학적 판단 하에 특수체중계를 이용해 의료 인력이 직접 체중을 측정하는 침상 내 체중측정(In Bed Scale)은 체위변경처치료 50%의 수가를 산정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병·의원에서는 신생아 중환자실 내 보육기 또는 침상에 장착되어 있는 체중계를 이용해 신생아에게 체중을 측정한 경우 침상 내 체중측정에 대한 수가를 산정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 경우 별도 수가를 산정해서는 안된다.
신생아에게 체중을 측정하는 경우는 무의식 상태나 전신마비 등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중환자에게 시행하는 침상 내 체중측정(In Bed Scale)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고, 고가의 침상을 사용한다해 별도의 비용을 보상하는 것은 타 행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볼 때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심사사례로 A환아는 재태기간 32주/940gm으로 출생해 기타 조산아, 호흡곤란증후군 상병으로 신생아 중환자실 내 보육기에 9일간 입원해 인공호흡과 처치, 침상 내 체중측정 수가를 청구했으나 심사조정당했다.
B환아 역시 신생아 황달 상병으로 신생아 중환자실 내 보육기에 8일간 입원해 인공호흡과 산소흡입, 침상 내 체중측정 수가를 청구했으나 침상 내 체중측정(In Bed Scale) 수가는 인정받지 못했다.
심평원은 "신생아 중환자실 내 보육기 또는 침상에 장착되어 있는 체중계를 이용해 신생아에게 침상에서 체중측정을 한 경우는 입원료에 포함되는 기본진료료에 해당된다"면서 의료기관의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