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 대표, "회원 여론에 한미약품 지원금 포기"
지난 5월 대한의사협회 감사자료를 언론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전국의사총연합 노환규 대표가 “감사자료는 의사협회 A 감사에 의해 흘러나왔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언급해 주목된다.
전의총 노 대표는 18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전의총은 의협 감사자료를 외부에 유출했는가’라는 의혹에 대해 “전혀 무관하다”면서 “의사협회 횡령사실은 A 감사를 통해 발견됐을 것이고 외부로 흘러나왔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최근 의사협회는 감사자료 유출과 관련해 외부에 공개할 수 없는 내부 기밀자료가 유출된 것에 대해 유출경로와 유출자를 밝혀내야 한다고 나선 상황에서 노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민감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그는 “검찰에 제출한 자료는 본인이 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A 감사가 의협 횡령사실에 대해 왜 고발 안했는지 모르겠지만)만약 의협의 횡령과 관련, 범죄사실을 밝히기 위해 검찰에 증거자료를 제출한 것이 외부에 유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감사자료가 외부에 유출된 게 정관 위배라는 주장이 있지만 특별회계 비용 2억 5000만원 의결은 엄연한 불법"이라며 "정관을 개정한다고 해도 형법과 민법이 상위법으로 불법이 적용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즉, 의협이 횡령사실이 감사를 통해 발견됐다면 이 자료를 갖고 회원 누구라도 고발할 수 있다는 게 노 대표의 주장이다.
그는 이어 “개인적으로 A 감사를 만난 적은 단 한번도 없다”면서 검찰에 제출한 자료를 A 감사에게 전달받은 게 아님을 시사했다.
정리하자면, 전의총이 검찰에 자료를 제출한 것은 사실이지만 모 언론사에 감사자료를 유출한 것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또한 노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일각에서 전의총이 정책연구소 설립을 위해 한미약품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먼저 “한미약품과 전의총 기부금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밝힌 뒤 “한미약품이 전의총을 찾아와 요청했던 내용은 추가고발을 하지 말아달라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내부적으로 추가고발을 안하는 대신 (의료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자금이 필요한 부분을 한미에서 자금조달 받는게 어떻겠느냐 논의는 있었다”면서 “개인적으로는 한미약품의 지원을 받는 것에 대해 찬성했지만 닥플 홈페이지에서 설문 조사한 결과 반대가 많아서 결국 중단했다”고 했다.
노 대표는 또 “전의총이 한미약품에 지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한미약품 측에서 의료계에 도움이 될 만한 일이 무엇이냐고 물어보길래) ‘식코’와 같은 단편영화를 제작하거나 공익캠페인 광고를 제작하는데 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에 대해 얘기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노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 의사협회 관계자는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입장을 정리하기는 어렵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의협 장동익 전 회장의 내부고발 건보다 더 심각한 사건"이라면서 "공식입장은 사실여부를 정확히 확인한 이후에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의총 노 대표는 18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전의총은 의협 감사자료를 외부에 유출했는가’라는 의혹에 대해 “전혀 무관하다”면서 “의사협회 횡령사실은 A 감사를 통해 발견됐을 것이고 외부로 흘러나왔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최근 의사협회는 감사자료 유출과 관련해 외부에 공개할 수 없는 내부 기밀자료가 유출된 것에 대해 유출경로와 유출자를 밝혀내야 한다고 나선 상황에서 노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민감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그는 “검찰에 제출한 자료는 본인이 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A 감사가 의협 횡령사실에 대해 왜 고발 안했는지 모르겠지만)만약 의협의 횡령과 관련, 범죄사실을 밝히기 위해 검찰에 증거자료를 제출한 것이 외부에 유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감사자료가 외부에 유출된 게 정관 위배라는 주장이 있지만 특별회계 비용 2억 5000만원 의결은 엄연한 불법"이라며 "정관을 개정한다고 해도 형법과 민법이 상위법으로 불법이 적용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즉, 의협이 횡령사실이 감사를 통해 발견됐다면 이 자료를 갖고 회원 누구라도 고발할 수 있다는 게 노 대표의 주장이다.
그는 이어 “개인적으로 A 감사를 만난 적은 단 한번도 없다”면서 검찰에 제출한 자료를 A 감사에게 전달받은 게 아님을 시사했다.
정리하자면, 전의총이 검찰에 자료를 제출한 것은 사실이지만 모 언론사에 감사자료를 유출한 것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또한 노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일각에서 전의총이 정책연구소 설립을 위해 한미약품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먼저 “한미약품과 전의총 기부금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밝힌 뒤 “한미약품이 전의총을 찾아와 요청했던 내용은 추가고발을 하지 말아달라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내부적으로 추가고발을 안하는 대신 (의료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자금이 필요한 부분을 한미에서 자금조달 받는게 어떻겠느냐 논의는 있었다”면서 “개인적으로는 한미약품의 지원을 받는 것에 대해 찬성했지만 닥플 홈페이지에서 설문 조사한 결과 반대가 많아서 결국 중단했다”고 했다.
노 대표는 또 “전의총이 한미약품에 지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한미약품 측에서 의료계에 도움이 될 만한 일이 무엇이냐고 물어보길래) ‘식코’와 같은 단편영화를 제작하거나 공익캠페인 광고를 제작하는데 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에 대해 얘기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노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 의사협회 관계자는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입장을 정리하기는 어렵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의협 장동익 전 회장의 내부고발 건보다 더 심각한 사건"이라면서 "공식입장은 사실여부를 정확히 확인한 이후에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