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37개 보험사에 시정 요구…"내년초 법 개정"
자동차보험 등 민간보험사의 보험금 늑장지급이 약관 개정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37개 생명·손해보험사의 보험약관상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시기를 임의로 지정할 수 있게 한 조항을 시정할 것과 보험표준약관 6종을 시정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 보험약관은 보험금을 언제까지 지급할 것인가와 지급예정일 통지를 언제까지 할 것인지가 불명확해 보험사들이 임의로 결정해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자동차사고 발생시 진단서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보험금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도 보험사고 조사 및 확인을 이유로 지급예정일에 대한 통보도 없이 늦게 지급하는 사례가 많아 피해자와 해당 의료기관 모두 진료비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는 불명확한 보험표준약관에 기인하고 있다는게 공정위측의 지적이다.
보험사가 지급사유 조사를 이유로 3일 이내 지급하지 못할 경우 지급예정일을 서면통지하도록만 되어있을 뿐 지급예정일 통지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보험급을 지체없이 지급해야 한다는 상법(제658조) 취지에 명백히 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보험금이 지체될 경우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나 보험사가 보험금지급일을 긴 기간으로 정할 경우 보상규정이 사실상 실효성을 갖지 못해 무한정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약관심사과 관계자는 “피해사례 대부분이 수술과 치료에 따른 보험금 문제인 만큼 약관이 개선되면 의료기관에도 기대효과가 클 것”이라면서 “지급예정일은 현황조사를 거쳐 금융위와 협의해 내년 1월 중 관련 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37개 생명·손해보험사의 보험약관상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시기를 임의로 지정할 수 있게 한 조항을 시정할 것과 보험표준약관 6종을 시정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 보험약관은 보험금을 언제까지 지급할 것인가와 지급예정일 통지를 언제까지 할 것인지가 불명확해 보험사들이 임의로 결정해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자동차사고 발생시 진단서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보험금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도 보험사고 조사 및 확인을 이유로 지급예정일에 대한 통보도 없이 늦게 지급하는 사례가 많아 피해자와 해당 의료기관 모두 진료비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는 불명확한 보험표준약관에 기인하고 있다는게 공정위측의 지적이다.
보험사가 지급사유 조사를 이유로 3일 이내 지급하지 못할 경우 지급예정일을 서면통지하도록만 되어있을 뿐 지급예정일 통지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보험급을 지체없이 지급해야 한다는 상법(제658조) 취지에 명백히 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보험금이 지체될 경우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나 보험사가 보험금지급일을 긴 기간으로 정할 경우 보상규정이 사실상 실효성을 갖지 못해 무한정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약관심사과 관계자는 “피해사례 대부분이 수술과 치료에 따른 보험금 문제인 만큼 약관이 개선되면 의료기관에도 기대효과가 클 것”이라면서 “지급예정일은 현황조사를 거쳐 금융위와 협의해 내년 1월 중 관련 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